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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1998. 2. 2. '좌측 경골, 비골 분쇄골 절, 좌측 쇄골골절'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0. 7. 1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나. 원고는 2001. 5. 15.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하다가 2006. 5. 30. 재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받았다.다. 원고는 2007. 7. 2.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재요양하다가 2007. 12. 15. 재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08. 2. 28. ㉠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0급 12호로, ㉡ 좌측 족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9급 제13호로 판정한 다음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8급으로 판정하고 ㉢ 좌측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2급 제6호로 판정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골 등의 신경손상으로 작열통이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5, 8호증,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좌측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운동장해와 아울러 작열통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간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열통으로 인한 장해는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와 마찬가지로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작열통으로 인한 장해등급과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간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상위의 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는 상위등급인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좌측견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6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 된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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