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1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 순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경 ○○○○센타에 입사하여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2008. 9. 18. 10:00경 위 ○○센타에서 자동차정비작업을 하던 중 자동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차량의 좌측 조수석에서 막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부염 좌,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08. 9. 29.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흉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나 차량정비공으로 12년간 근무하면서 견괄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 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영 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은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상병의 증상이 관찰되었고, 위 상병은 직접적인 가격이나 팔을 뻗친 상태에서 넘어질 때 발생하는 압박 손상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 경위로 보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나아가 기왕증의 기여도는 3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어깨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차량정비업무의 성격상 어깨에 부담을 줄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장비나 부속을 옮겨야 하고, 견관절의 반복작업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량정비업무를 12년간 수행하여 온 점, ⑤ 일부 피고측 자문의(갑 제7호증)도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견관절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또는 지속적인 차량정비업무로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본다. 갑 제 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차량정비업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위 상병은 일상생활 에 반복되는 상지 거상 운동 시 상완골의 대 결절과 회전근개가 경미한 외상을 받게될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염증 반응과 퇴행성 변화로 이행되어 발생하나, 외상에 의한 경우는 드물고 오랜 기간 경미한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감정의의 의견(나아가 기왕증의 기여도가 100%라고 하고 있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전방관절 와순파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반면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어깨 외상후 충돌증후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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