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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9구단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은 금속밸브 열처리 가공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10. 20. 10:30경 작업장에서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좌측에 위약감 증세가 발생하여 사업주인 소외2의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13:30경 ○○○○○병원에 후송된 후 '뇌실질내출혈(고혈압성) 우측 기저핵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8. 10. 27. 14:30경 '직접사인 : 뇌간 부종, 중간선행사인 악성 뇌부종, 선행사인 뇌내출혈'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쓰러지기 일주일전인 10. 13.부터 10. 17.까지 평소 작업량보다 약 30% 많게 작업을 하였고, 특히 10. 15.부터 3일간은 밤샘 작업을 하여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로 과로가 누적되었던 점, 작업장에서 소음, 악취, 분진이 발생하고, 질산 및 불산으로 유해증기가 발생하는 극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퇴근 후에도 작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춥고 불편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2년간 생활을 해왔고, 발병 당시 나이가 35세로서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가) ○○○○은 금속밸브 및 스텐레스 제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장으로 그 작업공정은 입고 - 열처리 - 쇼트 - 산 처리 - 세정 - 출하로 이루어져 있고, 재질에 따라 위 공정 중 일부만 이루어지거나 생략되기도 한다.(나) 망인은 1999. 10. 1. ○○○○에 입사하였고, 망인 근무 당시 근로자는 망인이 유일하여 사업주인 소외2과 함께 위 작업 전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2이 수주, 납품을 하는 관계로 망인의 작업량이 전체 작업량의 70~80%가량 되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까지(토요일은 15:00경까지)이고,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일주일에 1~2회 가량은 늦으면 23:00경까지 야간 작업이 이루어졌다.(라) 열처리 작업은 주물공장에서 가져온 금속밸브를 열처리로에 투입하여 약 3시간가량 가열한 다음 제품에 따라 물에 넣어 식히거나(급냉), 자연 상태로 식히는(공냉) 것이고, 쇼트 작업은 제품을 쇼트기에 넣어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산 처리 작업은 녹 방지를 위하여 제품을 불산액이나 질산액에 넣는 것으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 세정 작업은 물로써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제반 공정에 있어서 망인의 작업내용은 열처리로를 가열시키고, 제품을 옮겨 넣거나 빼내는 것이며, 30㎏ 이상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였다.(마) 2008. 7. 7. 실시된 ○○○○ 작업환경 측정결과, 쇼트기 가동시 작업위치에서 85~87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고, 쇼트기에 제품을 넣거나 빼낼 때 제품 마찰에 의하여 97~99dB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며, 전체적으로 82.2dB의 소음이 발생하여 기준치 90dB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쇼트 작업시 산화철 분진이 2.12㎎/㎥ 발생하여 기준치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 처리 작업시 불산 기화 가스가 0.0865ppm 발생하여 기준치 3ppm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산 기화 가스가 0.0328ppm 발생하여 기준치 2ppm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청력보호를 위하여 귀마개 사용이 필요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 조도를 높일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제시되었다.(바)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작업장 2층에 마련된 컨테이너 숙소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숙소에는 침대, 텔레비젼, 선풍기, 히터가 구비되어 있다.(사) 한편, ○○○○의 2008년도 매출액은 1월에는 22,977,676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2월에는 16,898,851원, 3월에는 16,310.467원, 4월에는 20,701,070원, 5월에는 21,141,048원, 6월에는 27,696,040원, 7월에는 26,738,847원, 8월에는 22,216,478원, 9월에는 26,177,709원, 10월에는 21,081,777원, 11월에는 20,164,264원, 12월에는 22,814,995원이었다.(아) ○○○○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2008. 7.부터 2008. 11.까지의 매출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008. 7.2008. 8.2008. 9.2008. 10.2008. 11.(주)○○○○1,587,560원949,250원1,411,690원401,820원1,902,520원○○○○없음없음없음2,507,190원2,043,760원○○○○1,101,760원696,680원1,057,200원1,042,480원640,000원○○○○없음135,000원404,500원810,420원206,720원(주)○○○○없음없음535,400원477,820원없음(주)○○○○10,510,383원11,596,678원10,802,059원5,940,707원7,273,774원(주)○○○○○○8,035,300원8,426,250원9,702,350원9,226,700원6,752,550원(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3. 9. 28.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35세였고, 키 171㎝, 체중 78㎏이었으며, 담배는 1일 한 갑 정도 10년 이상 피웠고, 술은 1회 소주 1병정도 1주일에 3~4회 가량 마셨다.(나) 망인은 2005. 12. 2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수검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7. 8. 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과 빈혈증이 의심되고,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며, 2차 수검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10. 18.(토요일) 및 19.(일요일) 휴무하고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숙소에서 지냈고, 2008. 10. 20. 감기몸살 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0:00경 출근하여 작업을 하다가 10:30경 증세가 발생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으로 특별하게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 (○○○○○병원 신경외과 소외3)- 발병원인으로는 정확히 규정지을 수없을 정도로 많다. 망인처럼 비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많은 원인이고, 그 외 혈액응고장애, 스트레스, 혈관기형, 약물 등 매우 많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명확한 원인을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작업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앓지도 않았고, 내원 당시 검사상 혈액 응고 장애 소견도 없었다. 직접적 발병원인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일하던 중 발생한 뇌출혈로 망인의 증상 발생과 뇌출혈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뇌출혈이 생기면서 거의 동시에 증상이 발생한다).(나) 피고 자문의 뇌 CT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인지되나, 망인의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의 변화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력이 없고,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도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3 내지 12, 을 제1호증의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 10호증, 을 제11호증의 2,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소외4 회계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 은 ○○금속에 입사하여 9년가량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였으므로 그 업무 및 작업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은 입사 후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작업공정은 주로 제품을 옮기거나 기계에 넣거나 빼는 것이므로 기계가동시간을 고려하면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금속의 2008. 10. 매출액이나 주요 거래처별 매출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망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평소보다 많은 양의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병 전 이틀간 휴무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은 발병 당일 10:00경 출근하였는데 작업개시 30여분 만에 증세가 발생한 점, ○○금속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모두 기준치에 미달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은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고, 10년 이상 상당한 양의 흡연을 하였던 점, 망인 주치의는 작업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나 이는 가정적 소견에 불과하고, 피고 자문의 및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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