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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2253,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3. 9.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레스 업무 등을 수행해오다가 2008. 10. 31.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소외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23. “원고는 불규칙소음에 평균 손실치 85dB 미만의 소음노출 환경 작업장 근무 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4. 3.경 만 15세의 나이로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방위병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퇴사할 때까지 약 33년 6개월 동안 소외회사에서 연마, 프레스 작업 등의 일을 하면서 장기간 작업장에서의 기계음, 작업소음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보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81. 3. 9. 섬유기계제작 업체인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 31. 퇴사할 때까지 근무하였는데, 1991년경까지는 프레스 작업(2~3톤)을 주로 하였고, 그 후에는 성형, 절단작업(밴스쇼, 그라인더기 작동)을 주로 하여 왔다.(나) 소외회사의 작업장 중 섬유기계 제조생산라인의 가공, 도장반과 섬유사업부의 연사, 합사반이 소음발생 작업장인 관계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여 왔으며, 근로자들에게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다가 약 15년 전부터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 왔다.(다) 소외회사의 사업주에게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의할 때,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소외회사의 가공파트(단위작업장소가 2007년 상반기까지는 '가공', 2007년 하반기부터는 '성형/절단'이다)에 대하여 실시된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는 다음과 같다(2005년 하반기 측정결과는 2006년 상반기 측정결과표에 기재된 '전화의 수치를 통하여 알 수 있다).2005년20006년2007년2008년상반기 측정-불규칙음 82.5~85.6dB불규칙음 84.5~87.8dB 불규칙음 79.6~82.9dB하반기 측정 불규칙음 81.3~86.4dB 불규칙음 83.0~85.0dB 불규칙음 80.7~83.3dB -(라) 또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의견(소음)은 다음과 같다.①2006년 상반기- 용접, 가공, 합사, 연사 등의 공정에서 소음이 불규칙 및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가공은 CNC선반을 사용하여 소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기계자체의 동력음이 발생한다. 연사/합사 공정은 합사기, 연사기 등을 사용하여 실을 합치는 작업, 실을 일정 방향으로 꼬는 작업 등 제작준비작업이 행해지며 기계자체의 동력음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소음측정치가 합사는 81.8~82.5dB이고, 연사는 85.0~85.2dB이다.- 근로자들의 귀마개 착용실태는 양호한데, 착용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착용상태가 느슨해지므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귀에 맞게 재착용하는 것이 좋다.- 위 사업장은 가공, 연사 공정에 대해서 85~90dB(A) 사이의 소음이 발생하므로 2년에 1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기 바란다.②2006년 하반기- 가공(CNC) 공정의 소음은 작업시 기계가동음 및 Air음이 주음원으로써 노출기준인 90dB(A)을 초과(연사) 또는 접근(가공, 합사)하는 수준이다.- 보호구 착용실태는 양호하나 정확한 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근로자들에게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하다.③ 2007년 상반기- 귀마개를 최초 착용시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반면 자신의 음성이 크게 들리므로 대화 목소리가 낮아지고 의사전달이 어렵게 되어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귀마개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외청도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④ 2007년 하반기- 가공공정에서 보건관리적 노출기준인 85dB(A)을 상회하고 있다.⑤ 2008년 상반기- 전공정에 걸쳐 기계가동음과 작업음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계가동간 소재의 마찰과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 성형/절단 공정의 경우 타격음이 순간적으로 높게 발생하고 있다.-현재 작업장내 근로자의 귀마개 착용상태는 양호하나, 귀마개의 청결상태가 의심되므로 항상 귀마개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마)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2006~2008년도 특수건강검진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① 2006. 6. 9.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외4는 기도청력(좌) 4000Hz에서 50dB 로, 소외5은 기도청력(좌) 4000Hz에서 50dB, 기도청력(우) 4000Hz에서 55dB로 나타나 각 '난청주의(소음성) 2차소견'을 보였고, 2006. 7. 4. 및 7. 5.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도 소외4, 소외5은 각 '난청주의(소음성) 2차소견'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소외7, 소외8은 이경검사(좌)에서 각 '고막경화'로 나타났다.② 2007. 6. 8. ~ 2007. 6.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소외5, 소외4, 소외5이 각 '난청주의(소음성) 2차 소견으로, 2007. 10. 6. ~ 2008. 1. 17. 실시한 건강진단에서는 소외6가 '난청(소음 추가선택검사 요), 2차검진 요함으로 나타났다.③ 2008. 6. 13. 실시한 특수검진에서도 소외5은 '난청(소음추가선택검사 요)' 으로 나타났다.(바) 한편, 소외회사의 급료지급명세서에 따른 원고의 1일 평균노동시간은 다음 과 같다.1981년1982년1983년1984년1985년1986년1987년1988년1989년1990년1991년13.8711.8714.2311.3412.3014.5213.5914.0313.3412.5612.35(사) 소외회사의 종업원 수는 세무서에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 137명, 2004년 125명, 2005년 52명, 2006년 49명, 2007년 67명, 2008년 64명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 산업의학센터- 소음성 난청의 증상 : 음압이 85dB 이상 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내 이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난청의 정도는 소음에 노출된 시간, 소음의 강도나 주파수와 관계 있다. 소음성 난청은 보통 4kHz 주위에서 시작되어 점차 진행되어 주변 주파수로 파급되므로 처음에는 자각적인 증상을 가지지 않으나 3KHZ또는 2KHZ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이명(귀울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며 개인차가 매우 크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처음 소음에 폭로되면 일시적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일시적 청력감퇴가 나타나지만 대개 하루 지나면 회복된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소음에 노출되면 결국 청각세포의 손상을 가져와 영구적 청력장해(permanent threshold shift), 즉 소음성 난청이 된다.- 예방 :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데, 일단 소음성 작업장에서 청력에 예민하게 영향받는 사람을 파악하고,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하여 35dB 이하로 소음을 감소시켜야 하며, 작업장이나 소음이 심한 기계에 방음시설을 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안정과 재활교육을 실시한다. 또 소음성 작업장에서의 작업 시간을 규정하여 가급적 소음 노출 후 충분한 시간동안 소음을 피하여야 한다.(나) 주치의(○○○○○○○ 소외1)- 원고는 약 5년간의 양측 청력감소, 양측 이명, 이충만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에 약간의 경화성 소견을 보이는 외에 특이소견은 없다.- 측두골 단순 방사선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고, 순음청력검사상 3분법 평균은 우이 45dB, 좌이 45dB로 중등도의 난청 소견 및 고음영역에서 더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이며, 이명 차폐검사상 우이 4000Hz 70dB, 좌이 4000Hz 75dB에서 각 차폐되는 소견을 보인다.(다) 특별진찰 요청사항○○○○○○○○○○○○○○○○○○○○○ 의료원 소외2)- 어음명료도 : 좌 78%, 우 76%- 양 귀의 청력손실도 : 좌 53dB, 우 50dB- 3가지 요건(①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의 충족여부 : 모두 충족된다.(라) 소견회보서(○○○○○○○ 소외1)-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 레벨 및 어음명료도① 골도 : 좌측 46.6dB, 우측 41.6dB기도 : 좌측 54.IdB, 우측 50dB② 어음명료도 : 좌측 45dB 90%, 우측 50dB 90%- 양측 고막에 경한 경화소견 관찰되나 다른 특이소견은 없다.- 기존질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피고 자문의- 청력검사상 소음성 난청의 개연성은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미달하므로(200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불규칙음에 80dB의 소음성 환경) 원고가 신청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과 소음노출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그러나 한편, 위 규정의 근거법령인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함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은 법 제5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또는 예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기준 외의 방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1. 3. 9.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27년 8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노출되어 온 점, ② 소외회사 작업장 중 원고가 작업하는 장소에서의 소음은 2005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만 보아도 비록 불규칙음이긴 하지만 85dB을 넘나드는데, 종전에는 소외회사의 근로자 수가 최근보다 더 많았고, 원고의 1일 평균노동시간도 훨씬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 원고가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다년간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소외4, 소외5 등 다른 근로자들도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이거나 고막경화 소견을 보이는 점, ④ 소외회사가 약 15년 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소음방지용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착용하는 경우 의사전달의 곤란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양 귀의 청력손실도는 40dB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소음성 난청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위 시행령 규정상의 인정기준에 정해진 것처럼 반드시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회사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 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단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 정도 등이 앞서 본 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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