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09. 1. 14.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성상세포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2. 5.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플라스틱 성형제품 및 고압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고는 염소충전 용기재검사와 승진 후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뇌종양의 발병권인은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질환으로서, 원고의 취급물질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1999. 4. 12.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용기검사 및 충전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염소가스·암모니아가스·프레온가스 등에 노출되었던 점, 2004. 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시설이 낙후되어 시설 보완을 권유 받았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2008. 11.경에야 시설보완을 한 바 있으므로, 유해물질에 누출된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하여 원고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던 점,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생산량이 가장 적을 때인 2007. 하반기에 작업환경 측정을 ○○○○ 보건센터에 의뢰하여 나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허용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고가 다년간 취급한 염소가스 등 유해 물질 등은 발암물질로서 염소가 체내에 침투하면 뇌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아크릴 욕조생산 및 액체염소 충전, 용기검사대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4. 4.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부터 공장장으로 승진하였으며(1999. 4. 12.부터 2005. 4. 30.까지는 용기업무 및 충전업무를 하였다), 공장장의 업무는 직원들의 근태현황관리, 작업지시, 주변 민원처리 등 공장 전반 업무를 총괄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10:00~10:20, 15:00 ~ 15:2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이며, 2008. 7.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그 이전에는 격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3) 소외 회사는 2007. 11. 5.에 ○○○○○○○○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위 작업환경측정결과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2008. 11. 대기배출시설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시설 미신고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실시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2003,, 2004. ~ 2008. 각 하반기)는 모두 허용노출기준 범위내로 나타났다.(5) 성상세포증(뇌종양)은 현재까지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질환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사업장 내의 유해물질은 모두 노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발생 원인이 밝혀진 바 없고,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 된채 작업하여 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 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9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