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92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6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금속 안산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7. 7. 31. 최초요양으로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2-3번', 2008. 5. 13. 추가상병으로 '신경인성방광'을 각 승인받아 2008. 6. 18. 치료 종결하고 2006. 6. 19.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08. 7. 24. 척추고정술에 따른 관절범위 제한에 대하여는 요추 제2-3번 간 1개 분절에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 제8급 제2호,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9호에 각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제14급 제9호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요추 제2-3번간 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는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신경인성방광에 대하여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도 과반사성 방광소견의 원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척추수술과의 관련성이 높고, 전립선 비대증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그 장해등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척추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와 조정하여 1개 등급을 인상한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되어 한다.2) 피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초 요양승인된 요추 제2-3번간 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방광장해가 발생 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경인성방광은 요추 제2-3번간 기기고정술의 파생장해에 해당한다.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요속검사, 잔뇨, 배뇨근압에 있어서 경도의 이상 소견을 보이나 종합적인 배뇨상태에 있어서는 장애가 없으므로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미치지 못한다.결국 어느 경우이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의과대학교 ○병원)급박뇨 및 급박성 요실금으로 방문하였는바, 방광기능검사에서 2회의 불수의적 방광수축 및 요실금 관찰되었고 그 때의 방광 압력은 60cmH20로 추정된다. 신경인성방광(과반사성)으로 추정하며 심한 전립선비대증에서도 불수의적 수축이 올 수는 있지만 불수의적 수축의 정도와 강도로 보아 척추수술과 관련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요역동학 검사상 과반사성 방광 소견 보이나 그 원인은 심한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요추부 수술에 의한 것일 가능성보다 큰 관계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빈뇨, 야뇨증 등의 배뇨증상이 있다. 요속검사에서 최고요속 17.1ml/sec(정상 20ml/s), 잔뇨 60ml(정상 50ml 이하), 배뇨근압 51cmH20(정상 40-50cmH20)로 경한 이상 소견을 보이나, 종합적인 배뇨상태를 나타내는 nomogram에서도 "unobstructed"를 보여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연령이 59세임을 고려하면 심한 전립선비대증이 존재하는 경우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방광장해상태로 이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첨부된 자료에는 경직장 전립선초음파 등의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는 정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이나 전립선비대증이나 요추 수술 후 발생하는 배뇨기능의 변화 모두에 의해 발생가능한 증상이지만 전립선비대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판단에 제한이 있다.- 원고에게 심한 정도의 전립선비대증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신경인성 방광을 야기할 만한 과거력이 없다고 한다면 척추손상 및 수술이 원고의 방광장해상태를 야기한 주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원고의 방광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되나 그 원인이 자연 노환에 의한 전립선비대증인지, 척추손상 및 수술로 인한 방광상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감별에 어려움이 있다.- 경직장 전립선초음파 등의 결과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심한 정도의 전립선비대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척추손상 및 요추수술이 주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심한 정도의 전립선비대증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자연노화에 의한 전립선비대증이 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척추손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먼저 신경인성방광이 파생장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정하여야 하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상위의 등급만을 인정할 뿐 등급조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둘 이상의 장해가 비록 장해계열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장해의 파경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통합한 하나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은 척추손상 및 그에 대한 수술 또는 노화에 따른 심한 전립선비대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주치의는 척추손상 및 그에 대한 수술이 원인이라는 것이고 피고 자문의는 전립선비대증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이며, 이에 비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신경성방광의 원인이 척추손상인지 전립선비대증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먼저 신경인성방광의 원인이 심한 전립성비대증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당연히 장해등급 결정에서 배제될 것이다.그런데 추간판탈출증 또는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후유신경증상이란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 상으로 발생하는 신경인성방광, 족하수, 근위축, 근력약화,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 등을 말하는바, 원고 및 주치의의 주장대로 신경인성방광이 척추손상이나 그 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이는 파생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그 상위등급을 인정할 뿐 별도의 등급 조정을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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