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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인 바, "2008. 5. 26. 06:0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과 버스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안면부 열상(이하 '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요양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받던 중 '좌측 척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추가로 받고 2008. 7. 연경 위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9. "원고의 본스캔(Born scan : 핵의학검사 또는 뼈 동위원소검사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뼈의 생성작용이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에서 척골골절의 양성소견을 보이지 않아 이는 오래된 골절로 판단된다." 라는 취지의 2008. 7. 17.자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발병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도저히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고, 한편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결정)서에는 위 교통사고 일시가 '2006. 9. 6.'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자문위원들은 위 교통사고일을 잘못 알고 심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위 심의의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심의의견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병원(○○○○○병원)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내원할 당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이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부목고정 중으로 향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의사 소외1의 2008. 7. 11.자 소견서)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제5 내지 10호증, 을제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위 소견과 달리, 원고의 주치병원은 "원고가 손목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해 발생된 척골골절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단순히 고정을 통한 손목부위 관절운동제한을 통해 통증완화효과를 얻기 위해 2008. 6. 16. 원고의 왼팔에 깁스(gips 고정붕대) 치료를 하였고, 사지 골절의 특성상 사고일로부터 약 40일이 경과하여 골유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본스캔 시행시 최근의 골절을 의미하는 '열흡수(hot uptake)' 소견이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의 경우는 위 교통사고 이전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소견(의사 소외2의 2009. 8. 21.자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는 종전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② 2008. 6. 26.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상병과 위 교통사고의 관련성에 관하여 본스캔 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하였고, 2008. 7. 17. 자문의사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결과, 그 본스캔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급성 골절의 증상이 없어 위 상병이 위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점, ③ 한편 이러한 자문의사협의회의 개최 경위 및 위 2008. 6. 28.자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결정)서에는 위 교통사고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2008. 7. 17.자 심의의견(결정)서에 기재 된 교통사고일 '2006. 9. 6.'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할 뿐 심의의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은 척골 경상돌기 진구성 골절로서, 골주사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는데다가, 위 교통사고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08. 6. 16.에 촬영된 사진에서 골절선이 이미 무디게 보이고 경화 증상이 관찰되는 등 위 교통사고 이전에 외상으로 발생된 진구성 골절로 사료되며, 현재 동통 조절 등의 증상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소견(○○○○병원)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⑤ 이와 같이 원고 주치병원의 최초 소견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과 위 교통사고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고, 한편으로 원고가 위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할 무렵 양손의 지린감을 호소하였을 뿐 위 상병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인 압통, 통증 및 기능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증상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는바, 위 교통사고 무렵 이미 위 상병에 관한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어 통상적인 버스운전업무의 수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병원의 최초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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