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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3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구리시청 소속 전기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24. 10:00경 구리시 이하생략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두통 및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26. 발병 전 업무의 양이나 강도, 작업환경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기존에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온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이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비상근무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함으로써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끼쳐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7. 11. 1. ○○시청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 가로등 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주5일제로 평일에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 하여 09:00부터 18:00까지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2008. 1. 20. 1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의 비상대기 근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적인 근무를 하였고, 위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 앞서 본 비상대기 근무와 2008. 1. 11. 07:00부터 09:00까지, 같은 날 18:00부터 2008. 1. 12. 09:00까지의 재해대책 근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았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영하의 추운 날씨로 기온이 전날보다 4~5도 정도 내려간 상태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9. 8. 5.생(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9세 정도였다)으로 2002. 11. 19. ○○대학교 ○○○○에서 실시한 뇌 MRI 검사에서 우측 대뇌반구에 작은 뇌혈관 장애 소견이 있음을 확인 받았고, 이후 2003. 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 를 받았으며, 2005. 11.부터는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수개월 전부터 왼쪽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있고 구역질, 현훈 등이 있어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상병의 발병 당일 최초 내원한 ○○○○에서도 왼쪽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있다고 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불구하고 평소 1주일에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지속하여 왔다.(3) 의학적 지식(가)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 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기도 하는데, 이를 들어 뇌연화증이라고도 부른다.뇌경색의 원인은 나쁜 생활습관, 질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나쁜 생활습관에는 흡연, 기름지고 짜게 먹기, 비만, 운동부족,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고, 질병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과거의 뇌졸중이 있다.뇌경색은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크게 혈전성(血栓性) 뇌경색과 색전성(塞栓性) 뇌경색으로 분류된다.혈전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뇌의 동맥경화로 인하여 내강이 좁아져 그 부위 에 혈액의 체증이 생긴 결과 혈전이 생기어 내강을 폐색해 버리는 것인데, 이는 고혈압증, 당뇨병, 고지혈증 이외에 교원증, 혈관염, 적혈구증다증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색전성 뇌경색은 뇌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혈전, 세균, 종양, 지방 따위의 덩어리가 흘러들어서 뇌의 동맥에 걸려 폐색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심장판막증, 심근경색, 특발성심근증, 심방세동 따위의 부정맥 등의 질병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하되어 심장에 혈전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등이 있고, 과로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 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나) 고혈압이란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치가 140/90mmHg 이상인 경우가 몇 차례 반복 측정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원인이 없이 혈압만 높은 본태성 고혈압과 확실한 원인이 있는 속발성 고혈압으로 나누어지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전체 환자의 90~95%를 차지하고 유전적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유전체질, 연령, 식염, 한랭, 비만, 스트레스,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되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키는 위험인 자라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 ○○○○)- 환자는 2008. 1. 24. 오전 발생한 좌측 반신 운동 약화 및 이상 감각으로 인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그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촬영에서 우측 시상 부위로 급성 뇌경색의 소견을 나타내어 항혈소판제로 치료 중임.- 환자의 급성 뇌경색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한 것도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2. 11. 19. 실시한 뇌 MRI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작은 뇌혈관 장에 소견이 보이고, 발병 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5일 근로 형태로 보아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도 없어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다) 피고 공단 자문의-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요양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자연경과 적인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기인성은 인정되지 않음.(라)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발병 2~3일 전 비상근무를 하였으나, 발병 전날은 정상근무를 하였고, 그 이전에도 평상시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음에도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며, 2002년도 뇌 MRI상 우측 대뇌반구에 작은 뇌혈관 장애 소견이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장애 등)이 그 위해요인이나 중년 나이 등의 내재적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 고혈압이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래 동안 유지되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급작스런 기온 저하로 인하여 인체의 혈압이 올라 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뇌출혈의 직접적인 유발 원인이 되나, 뇌경색에 있어서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장기적으로 볼 때 뇌경색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뇌경색 유발 원인 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음. 원고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 1. 24.자 뇌 MRI 촬영 소견 및 2009. 3. 26.자 뇌 CT 촬영 소견을 볼 때 업 무강도를 조절하였어야 할 정도의 신체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질 병의 발생 및 악화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내의 유해한 신체부하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원고의 뇌 MRI 및 뇌 CT 촬영 소견에서 확인되는 소공성 뇌경색 혹은 열공성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이 고혈압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부하 사이의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인과관 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3~4일 전에 철야 비상대기를 하고 추운 날씨에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추운 날씨가 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97. 1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수년간 구리시 전기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한 관계로 위와 같은 가로등 보수 작업 등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 병 3~4일 전에 철야 비상대기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전 기간에도 일부 재해대책 근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근무를 하여서 위 상병 발병 무렵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 1. 24.자 뇌 MRI 촬영 소견 및 2009. 3. 26.자 뇌 CT 촬영 소견을 볼 때 업무강도를 조절하였어야 할 정도의 신체조 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내의 유해한 신체부하와도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원고의 위 뇌 MRI 및 뇌 CT 촬영 소견에서 확인되는 소공성 뇌경색 혹은 열공성 뇌경색 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이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뇌경색 과 업무부하 사이에 관련성이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병 무렵은 겨울로서 야외에 작업을 하는 사람은 이미 추위에 익숙해 졌을 것으로 보이고,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히 추운 날씨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도 급격한 기온 저하로 인하여 인체의 혈압이 올라 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뇌출혈의 직접적인 유발 원인이 되나, 뇌경색에 있어서는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장기적으로 볼 때 뇌경색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뇌경색 유발 원인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⑦ 오히려, 원고는 수년 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고혈압 유발인자인 흡연, 음주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수개월 전에는 뇌경색 전조증상으로 보이는 현훈, 구역질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특히 2002. 11.경에는 우측 대뇌반구에서 작은 뇌혈관 장애 소견이 확인되었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9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추운 날씨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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