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924,2심【주문】1.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4. 야간근무 중에 30kg 정도의 파이프를 양손에 들고 운반하여 쌓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가 미끄러져 몸의 중심을 잃고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을 느낀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 제4-5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서, 2008.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인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원고의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2. 4. 5.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내지 5년 정도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 2008. 11.경까지 파이프 선별 · 적치작업 등을 계속 하였다. 소외 회사의 파이프 선별 · 적치 작업은 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크레인을 이용한 파이프 선별 · 적치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바닥에 쌓인 파이프 더미에 운반 벨트를 채우는 작업 등을 시간당 약 20회 정도 했고, 또 30kg 이하의 파이프의 선별 · 적치작업을 직접 수작업으로 하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로 주간근무(08:00~19:00, 점심 휴식 시간 2시간 20분 정도 포함)를 하였지만, 1년에 약 2회 정도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20:00~다음날 07:00, 식사 휴식시간 2시간 10분 정도 포함)를 교대로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06. 3. 23. 내원한 ○○대학교병원에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 출증으로 진단받았다.(라) 원고는 2006. 4. 7. 요추부 MRI 필름 등을 찾아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상담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병을 입고서 2006. 4. 7.부터 2006. 9. 15.까지 휴직을 하였다.(마) ○○대학교병원의 2006. 3. 23.자 일반병록지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가끔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이후에 통증이 이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1999. 12. 4., 1999. 12. 24. 및 2000. 1. 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0. 1. 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②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06. 3. 7. '요각통'으로, 2006. 3. 8. '담음요통'으로, 2006. 3. 10.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6. 3. 16. '척추 협착'으로 각 진료를 받았으며, ③ 2007. 8. 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7. 9. 21.부터 2007. 10. 위까지 3회 담음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고, 2008. 8. 4. 이후에도 허리 질환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왔다.(사)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후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되어 2007. 6. 8.부터 2007. 12. 21.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사내 건강 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의 주치의① 2008. 7. 5.자 소견서2006. 3. 16. 원고 내원 당시의 기록상 원고는 2006. 3. 4.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발생한 요통과 하지통으로 MRI 등 검진을 받았고, 2006. 3. 23. 척추 신경외과 진료를 받을 당시 요통과 우측 둔부 및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원고는 금번 심한 증상 이전에도 가끔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돌출이 동일 구간의 추간판보다 약간 위쪽으로 좌측에서 보이는 상태이다. 이는 동일 구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가 2006. 3. 4. 물건을 들다가 많은 힘을 받아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06년 MRI 검사결과와 2008년 MRI 검사 결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원고의 요추 제4-5간 및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같은 연령에 비하여 심한 상태이다.②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2006. 3. 16. 내원 당시 요통과 우 하지통을 호소하였고, 그 당시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MRI상 요추 제4-5번간 미만성 팽윤의 소견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우측 제5번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로, 첨부된 작업자세와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간판에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만하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60~70% 정도로 추정된다.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작업력과 작업자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2008. 11. 27.자 원고 요추부의 MRI를 참고할 때 원고의 상병은 추간판 탈출 제4-5요추-제1천추이고, 증상은 요통 및 우측 둔부, 하지 방사통이다.추간판 탈출은 섬유륜의 탄력 저하가 생기거나 손상으로 파손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허리를 굽혔다 펴는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신체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작업을 계속 유지한 점과 추간판의 퇴행이 진행되어 있는 점으로 스트레스 축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원고의 위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MRI 소견에서 전반적인 저 신호를 나타내고 추간판간 공간이 경도로 감소되어 있는 바로 퇴행성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된다. 작업력과 퇴행성 변화 정도는 그전에 찍은 사진이 없지만 작업내용과 작업 모습으로 미루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 4, 6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양 주식회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허리 등의 부위에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인 약 24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허리 등의 통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심한 편이 아니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를 계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후에 허리 등의 심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위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2008년 MRI 소견과 이 사건 재해 직후 이면서 위 교통사고 발생 전에 촬영한 원고 허리 부위의 2006년 MRI 소견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의 허리 부위 질환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허리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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