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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437,2심【주문】1.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6. 1.경 소외 ○○○○해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이후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3. 7. 의장1팀에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후 다른 곳으로 용접을 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상부에 있는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를 당한 후 2008. 3. 10. 작업반장에게 보고하고 사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결과 상병명 "제5-6, 6-7번 경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8. 5.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9. "MRI 소견상 경추 5-6, 6-7번간 팽윤소견이고 근전도검사상 만성병변으로 이는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 이후 경부통이 있었다면 염좌에 준하는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피고 ○○○○ 자문의의 소견, "경추 5-6, 6-7번간 골극 형성된 소견 보이는 상태로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경부통과 견갑부통은 염좌에 준하여 치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피고 ○○○○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경추 부위에 늘 부담을 안고 작업을 수행하던 중 파이프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면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96.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주로 의장팀에서 선장 공정 용접작업 및 취부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 주장의 재해 발생 무렵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는 배관/취부사와 함께 1개조가 되어 선장 구역(갑판/HOLD/TANK)에 설치되는 파이프 설치 작업 시 플랜지 볼팅(FLANGE BOLTING) 작업과 서포트 취부/용접 작업, 그리고 철의장품(각종시트류 등) 설치 시 취부/용접 작업이었다. 원고는 하루 9시간 근무 중 취부/용접 업무에 약 5~6시간 정도 임하였으며, 취부/용접 업무 외에는 의장작업에서 파이프 설치 작업 시 보조 작업(볼팅 작업)을 동료 작업자와 같이 수행하였고, 파이프 검사를 위한 준비 작업도 가끔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용접과 관련하여 CO2 용접장비를 사용하며 그 무게는 와이어 장착 시 최소 10kg에서 최대 19kg 사이이고, 작업장 이동시 들고 이동하며 1일 5~6회 정도 이동한다.(라) 원고는 안전모와 용접면을 머리에 착용한 상태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다.(마) 선장 용접작업 및 취부작업은 넓은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좁은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며, 용접 자세는 아래보기 자세가 전체의 약 70~80%로 주를 이루기는 하나 위보기 자세도 이루어지는데, 용접 작업 시 일반적인 목의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보기 자세에서는 목을 뒤로 젖히는 경우가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할 경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용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도 흔히 있다.(2)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 경력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1. 7. 19. 상병명 "요추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2. 11. 28. 복직하였으나, 다시 2003. 1. 14. 위 상병으로 휴직하였다가 2004. 5. 31.경 복직하였다.(나) 원고는 작업 도중 목 부위 통증이 심하여 2008. 1. 30.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08. 3. 7.경 A7 2264호선 50A 블록 뉴니트 샤프트 용접 후 자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도중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힌 후 목 통증과 양쪽 어깨쪽으로 저림 증상이 심하여 2008. 3. 10.경 소외 회사 상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에 호전이 없어 2008. 3. 30.경 위 ○○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3) 원고 소속 부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요양 승인 현황원고가 소속된 소외 회사 의장1팀 소속 근로자 중 12명이 2001.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의 재해를 원인으로 경부 관련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10명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며, 1명은 경추 수핵팽륜증, 나머지 1명은 경부염좌 및 근막통증후군이 었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1) ○○병원(사실조회결과) : 좁은 선박 내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및 아래보기 용접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할 경우 위와 같은 작업자세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2) ○○○○○○○○○○○○병원(사실조회결과) : 경추추간판탈출증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노동강도 증가, 작업 조직, 생산방식,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있으며 1999 MOSH 작업위험요인과 신체부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하면, 목의 경우 작업위험요인이 반복성, 힘, 자세, 진동인데, 그 중 업무부담의 강한 증거는 자세이고, 업무부담의 증거는 반복성 및 힘이며, 진동은 업무부담의 불충분한 증거이다. 피고가 제시한 사실관계 즉,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가 다른 근로자의 업무에 비하여, "업무량 : 적음, 업무시간 : 동일, 난이도 : 낮음, 업무강도 : 약함"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작업위험요인과 신체부위와의 인과관계는 불충분한 증거를 보이는 상태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대체로 같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는 경추 제5-6, 6-7 추간판 탈출증이고, 그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였을 경우 2단계(섬유륜이 내측에서 외측까지 전 층에서 걸쳐 완전히 파열되어 수핵이 균열을 통해 추간판을 완전히 빠져 나온 탈출 추간판)에 해당됨. 우측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됨.- 퇴행성 추간판 음영, 추간판 간격의 협착 및 골극의 형성과 같은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며, 퇴행성의 진행 정도는 중등도 이상으로 볼 수 있음.- 연성 추간판 탈출이며, MRI 상으로는 급성이라기보다는 진구성(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됨.- 일상적·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과 업무(작업력) 등 요인에 의하여 진행된 퇴행성 병변 간 발견되는 기질상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은 없음.-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나이가 들면서 수핵내의 탄력이 감소되고,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음.- 일상생활의 모든 경추부운동이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끼치므로 원고 주장대로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좁은 선박 내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용접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작업도 추간판 탈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함.- 개인마다 퇴행성 변화의 자연속도는 차이가 크므로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없으며, 수면자세 =을 포함한 일상생활 모두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영향을 주므로 작업자세 또한 추간판 탈출증 발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론함.- 위와 같은 작업자세 및 작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끼친 기여도를 정확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작업환경이 경추부를 많이 사용하는 고위 험군으로 해당되고, 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자세로 작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20~30%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2008. 3. 7.에 있은 머리 충격에서만 비롯된 급성 추간판탈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진단시 원고의 연령은 불과 34세에 불과한데, 원고는 22세의 나이에 선박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12년 동안 용접공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용접할 때 안전모와 용접면을 착용하므로 경부에 기본적인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고, 위보기 자세에서 용접을 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용접을 할 경우에는 경부에 더욱 부담이 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용접을 하게 되며, 이러한 위보기 자세 용접이나 협소 공간 용접이 전체 용접의 10% 정도에는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안전모와 용접면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할 경우 철제 의장품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도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속된 의장1팀에서만 최근 10여년 동안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가 10여명에 가까우며, 그 외에도 경부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자가 2명 더 있는 것에 비추어 의장1팀에서의 작업 내용 중 경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로부터 7년 정도 전에 요추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받고 2004. 5. 31. 복귀할 때까지 요양을 한 적이 있으므로 용접 및 취부 등 작업 시 다른 용접공에 비하여 경요추부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여지가 있는 점, ⑥ 경부의 경우에는 작업위험요인으로 자세가 가장 강하고, 반복성 및 힘도 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⑦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좁은 선박내에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위보기 용접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 진행 속도를 악화시킬 수 있으나 작업환경이 고위험군으로 해당되고 휴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그와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면 상병 발병에 20~30% 정도 기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의가 앞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그와 같은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경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용접/취부 등 작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2008. 3. 7.경 무렵에 있었던 머리 부딪침 충격으로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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