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8. 8. 19. 및 2008. 9. 16. 지하철 ○○선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17.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 66세의 고령임에도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8개월 동안 지하철역에서 지속적으로 야간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신체에 무리가 있었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이 하는 야간청소업무도 하루 밤에 한 개의 역을 물청소와 왁스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휴식시간도 없을 정도로 업무강도가 강했으며, 기동반의 반장까지 맡아 매일 감독과 안전교육 등의 부수적인 작업도 해야 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8. 1. 1.부터 지하철 ○○선(○○역, ○○역, ○○역, ○○역)에서 저녁 22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3인 1조로 지하철 청소업무를 담당하였고, 3인 1조로 편성된 기동반의 반장으로 일하면서 조원의 안전교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저녁 22:00 출근하여 05:00에 퇴근하고 석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 근무를 하였으며, 지하철 운행으로 인하여 실제 업무시간은 6시간 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지는 점,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10일 간의 휴일이 있었으며 법정공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점, ②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경우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인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 연령, 당뇨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연령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요인이고, 야간 근무 자체가 만성 과로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정적인 야간근무가 심장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지(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 없고, 지하철 역사 내의 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작업환경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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