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2009구단939
판례 전문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2. 12. 택시운행 중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요추 제2번 및 제4번 추체골절, 요배부 염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6,709,830원, 휴업급여 7,027,280원, 장해일시금 4,646,360원을 지급받는 한편, 소외1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 400만 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중 4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 소외1의 공탁경위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탁금 중 일부는 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정권고안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09. 9. 25.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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