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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9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828,2심-대법원,2010두233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9. 19.부터 1990. 7. 14.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03. 9. 8. 진폐증 진단을 받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평균임금 특례규정(이하 '특례평균임금'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8. 12. 9. 피고에게 진폐증이 진단되기 이전에 산정된 평균임금(원고가 1988. 3. 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5.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06. 5. 3. 진단된 진폐장해 11급 및 2007. 11. 22. 진단된 진폐장해 7급에 대한 평균임금정정차액분을 지급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2003. 9. 8. 진단된 진폐장해 13급에 대한 평균임금 정정차액분도 지급하여 달라는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3. 26. 원고가 위 평균임금정정에 따른 차액분을 청구한 2008. 12. 9.에는 진폐장해 13급의 판정을 받은 2003. 9. 8.부터 3년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2003. 9. 8. 진단된 진폐장해 13급에 대한 평균임금정정차액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현행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해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려면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임의대로 '특례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당연히 종전에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원고가 평균임금정정신청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보험급여차액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나. 판단(1)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법체계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보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각종 보험급여 액수 결정과정이나 그 지급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서 평균임금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 소송절차 없이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항변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고, 원고의 소제기를 저지,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도 없고, 일반적인 보험급여 지급청구 채권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해서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이나 같은 조건의 다른 보험급여 지급청구 채권자들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변제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피고의 평균임금 산정과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 결정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가지는데 피고가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참조).(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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