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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9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4. 11. 2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한, 2008. 3. 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인데, 피고가 위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① 경영성과금(목표달성격려금), ② 가족수당, ③ 임금타결격려금, ④ 개인연금보조금, ⑤ 식대비, ⑥ 선물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항목들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4. 11. 24.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2008. 3. 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각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는 2005. 3. 29. 이 법원 2005구단1689호로, 원고 원고5는 2008. 8. 11. 이 법원 2008구단1536호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라. 한편 원고들로부터 소의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을 수여받은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은 2009. 3. 20. 원고들의 위 각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3. 30. 원고 원고5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2009. 4. 6.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들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소취하의 효력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원고 중 1인에 대한 소 취하를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들 소송대리인 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착오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 전원의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위 각 소를 취하한 이상, 설령 그 취하가 사무원의 착오에 기인하더라도 위 각 소는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 제소기간 준수 여부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고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취하한 이상, 이 사건 소의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위 각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각 도과된 2009. 5. 1.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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