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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07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모터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 목동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9. 16:00경 고양시 이하생략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서 열린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에 골키퍼로 참가하였다가 날아오는 축구공을 잡기 위해 점프하면서 구르다가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그 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를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 이 사건 축구경기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개최된 행사로 볼 수 없어 위 축구경기를 하면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축구경기는 원고가 소속된 소외 회사 ○○ 지점의 지점장과 일산 지점 지점장의 협의를 거쳐 업무시간 내에 개최된 공적인 행사이고, 원고는 소속 지점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위 축구경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경기 후 회식비도 부서비로 지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9. 1. 소외 회사 목동지점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2)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외 회사 일산지점과 목동지점의 상조회장들(일산지점 소외1, 목동지점 소외2) 사이에 개점한지 오래되어 축구 모임이 활성화된 소외 회사 일산지점과 새롭게 2008. 8.경 개점한 목동지점의 영업사원들 간에 친목도모 차원에서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연락이 되어 구두로 소속 지점장들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점에서 축구장을 빌려 개최하게 되었다.(3) 이 사건 축구경기 개최 당시 목동지점은 지점장인 소외3이 간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기간이라서 상조회장인 소외2와 영업팀장인 소외4이 주도적으로 축구경기 개최를 준비하였고, 지점장이던 소외3에게는 준비가 다 된 시점에 일산지점과의 축구경기 개최 사실을 알리고 축구경기 후에 있을 회식 자리(정기 월례 회식을 겸한 자리였다)에 나와 달라는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4) 이 사건 축구경기 개최 당일 일산지점 및 목동지점의 상조회장들은 각기 구두로 일정을 공지하였는데, ○○지점과 일산지점 영업사원들 중 영업소 근무를 희망한 일부의 불참자들(목동지점에서는 2명)을 제외한 31명(목동지점에서는 전체 직원 22명 중 영업소 근무를 한 2명의 영업사원과 지점장 및 리셉션 여직원 각 1명을 포함한 4명의 불참자를 제외한 18명 참석)이 참석하였고, 영업사원들 중 불참자들과 내근직원 및 지점장은 18:00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5) 이 사건 축구경기 당일 일산지점과 목동지점 영업사원들 중 참석자들은 오후 근무를 조기에 마친 후 16:00경 일산지점에서 빌린 고양시 이하생략 레포츠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 모여 축구경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축구경기에서 목동지점 소속으로 골키퍼를 보면서 날아오는 축구공을 잡기 위해 점프하면서 구르다가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6) 이 사건 축구경기는 정기적, 관례적 행사가 아니고, 소외 회사의 일산지점과 목동지점의 지점장 이상의 관리자에게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한 사실도 없고, 단지 축구경기가 끝난 후 있었던 정기 월례 회식을 겸한 저녁 회식에 사용된 비용 중 부서비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식에 참석한 목동지점장 소외3 등이 보조하였을 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모터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그러므로 이 사건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가 업무시간 내에 원고가 속한 소외 회사 목동지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사실, 위 ○○지점의 영업사원들 중 영업소 근무를 희망한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이 위 축구경기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외 회사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일산지점과 목동지점 영업 사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양 지점 상조회장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축구경기가 일산지점과 목동지점의 지점장들의 승낙에 의하여 이 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지점장들이 일과시간 내에 개최된 이 사건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개최를 허용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축 구경기에 영업사원들의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으며,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축구경기는 일산지점과 목동지점 영업사원들 간의 친목도 모를 위하여 일회적으로 개최되었을 뿐이므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회 회사 일산지점과 목동지점 영업사원들 사이의 사적인 단순한 친목행사에 불과할 뿐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축구경기 중에 발생한 원고의 허리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축구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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