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465,2심-대법원,2010두149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6. 9. 6.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던 중 2007. 5. 29.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이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의 근무기간은 6년 10개월로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력 등 비직업성 발암요인이 있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미세먼지,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 작업장의 고무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망인의 근무기간이 다소 짧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9. 11. 9. 회사에 입사하여 2006. 8.까지 생산 공정의 검사공정(품질관리팀 검사부)에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검사공정에서 버핑을 마친 타이어를 적재하는 일이었는데, 검사공정은 가류와 버핑 작업장 근처에 위치하며 콘베이어로 이송되는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고, 타이어를 잡고 동일규격 적재렉카에 적재하며 필요시 적재된 렉카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 생산된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고 마킹이 잘못 찍힌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솔벤트를 통에 담아 칫솔 등으로 타이어 날인 부위를 닦아낸 후 날인하였다. 타이어 적재량은 약 10-15분 동안 레카차에 6-7개정도 적재하며, 30분 작업, 15분 휴식을 가지는 형태였다.(2) 망인의 작업 장소는 실내작업장이었고, 출입구가 옆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3) ○○○○○○안전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망인이 작업중 사용한 유기용제(한솔)의 주성분은 메틸시클로헥산이고, 다른 분석된 물질중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없었으며, 작업환경 중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로 평가한 혼합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국내 노출 기준 미만이었다.- 입사한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소세포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이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의 노출기간 10년 이하로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장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흄, 고무분진, PAH의 노출수준은 2007의 노출 평가시 낮았고, 이러한 작업환경은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흡연력등 비직업성 발암요인이 있고, 직업상 발암요인에 노출되었다 해도, 그 기간이 암의 발현 잠복기보다 짧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4)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이고, 그 중 소세포암종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흡연, 산업적 유해인자, 대기오염, 분자유전학, 전구 병터 등이 있다.- 망인은 진단 당시에 이미 폐암이 간과 뼈에 전이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발병한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리라 추정되고, 발병시점은 알 수 없다.- 폐암의 발병 원인 가운데 환경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것은 흡연이다. 산업적 유해인자는 고농도 이온화 방사선, 석면, 벤조피렌, 페놀, 유도체, 비소, 니켈 등이 알려져 있다.-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흡연과 업무상 유해인자가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5) 망인은 30년간의 흡연력이 있다.(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폐암발병의 원인인점, 역학조사결과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이 회사에서의 작업장 노출기간은 위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회사의 작업장소는 유해물질의 노출이 허용기준 미만이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었던 점,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발병원인이나 발병시점에 대하여 의학적 원인을 판단 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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