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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2009구단94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인정하는 처분 경위에 비추어 이는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 개인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외혈종(우측 후두부), 흉추부 다발성 골절(4, 5, 9 흉추), 흉골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우측 내측 광근 및 외측 광근 손상'으로 2006. 12. 1. 부터 2008. 5. 30.까지 요양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척추 장해는 제8급 제2호, 다리의 장해는 제14급 제9호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였다.나. 원고는 2008. 10. 23. '두부 외상에 따른 인격 변화'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여 2009. 4. 7.까지 치료 종결하고, 2009. 5. 7.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1.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신경 장애는 '국부에 신경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등급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서 종전과 동일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은 없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두부 외상으로 인한 인격변화로 인하여 지능지수 80으로 평균 하 수준이고 인지 기능 저하, 충동감, 우울감, 사회성 기능저하, 불안, 관습적 사고 능력 저하 등의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신경 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의 두부 외상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본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장해진단서(갑 제3호증)-두부외상에 따른 인격변화이다. K-WAIS상 지능지수 80 (평균 하 수준), 인지기능 저하, 충동성, 우울감, 사회성 기능 저하, 불안, 관습적 사고 능력 저하, 제5급 제8호 해당,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환자의 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단된다. 뇌 MRI상 특별한 기질적 변화 소견 없으며, 불면증을 호소한다. 이외 특이 증상 없다.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3) 진료기록 및 신체 감정의(○○○○○○○○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두부외상에 따른 인격장애이다.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약 56%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재보험법상 제7급 제4호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신체감정촉탁결과-현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 사회적 위축, 우울감, 충동성, 불안감, 불안정한 정서, 성욕 과다, 배우자 의심, 피해사고,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 기준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두부외상에 따른 인격장애가 있고 이는 뇌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약 56%의 노동능력 상실에 있어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험법상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등급이 타당하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인 ○○○○○○○○○병원 및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원고의 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에게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장애 이외에 척추 장해로 인하여 제8급 제2호, 다리의 장애로 인하여 제14급 제9호의 장애가 더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7급을 2개 등급 인상한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변화가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은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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