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6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소외1 경영의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기관실 기사로 일하던 자인바, 2008. 10. 9. 02:00경 1층 기관실에서 2층 찜질방으로 온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08. 10. 31.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8. 12. 12. 업무상 과로나 특별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저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3. 12.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 가량 근무하면서 매일 24시간 상주하였고, 사업장 내에서 4시간 정도의 취침을 하면서 연중무휴로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다. 기관실은 완전 자동 아닌 반자동으로 작동되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형편 상 기관실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퇴근이 따로 없이 업무에 구속되었고, 기관실 내에서 발생하는 기계소음 속에서 근무하여 머리가 아플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음이 심하고 캄캄하며 음습한 기관실 내 방에 기거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원고는 기관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찜질복, 수건, 찜질방 이불 등의 세탁물 건조업무, 로비 청소, 전기시설물 교체 등 잡다한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까운 2008. 9. 20.에는 세탁 및 주차관리를 하던 소외3이 퇴사한 관계로 원고의 업무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원고가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우선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입사시기, 업무내용, 근무여건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부장 소외2은 2008. 11.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이 2006. 12. 5.이고, 담당업무는 보일러기사이며, 근무시간은 02:30 ~ 16:30이고, 휴무일은 월 2일이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활시설이 가능하여 주거 생활을 하다시피 하였다. 보일러기관실은 자동화시스템으로 원고의 업무는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아니며 보일러 기관실에서 자동화시스템 점검관리 외에 특별한 임무는 없었다. 작업 내용 상 고도의 육체적 노동 또는 정신적 노동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업무내용 중 작업환경 또는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거나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사고 발생 전 3일 동안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56세로서 2005. 7. 8.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과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음에도, 담배는 2일에 한 갑 정도를 계속 피웠다.○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병원, 2008. 11. 13.자 소견서)은 "환자의 의식상태는 거의 정상이었으나,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2년 전부터 혈압, 당뇨약을 드셨으며 흡연과 음주도 하셨음"이다.○ 피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은 "전교통동맥동맥류파열로 재해와는 연관성이 없음(외상과는 관계없는 자발성 출혈). 발병 전 7일간 업무의 과중, 스트레스, 업무시간의 증가,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음"이었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중 다음과 같은 내용.- 이 사건 상병의 악화원인 및 파열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과로, 스트레스 및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심리상태의 변화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혈관조영술 검사 상 뇌동맥류 관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6×7mm 정도 크기의 전교통 동맥류가 하방을 향하고 있었으며 좌측 척추동맥의 저형성증(hypoplasia) 소견 관찰됨. 이런 혈관변화가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를 정확하게 구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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