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1. 건설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9. 28. 17:30경 직장 상사인 소외 소외1 과장의 누나 소유의 음식점에서 판넬공사를 하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그로 인해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좌측 완관절 요골 원위부 복잡골절 및 척골 구상돌기 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우측 7, 8, 9, 10번 늑골골절, 우측 혈흉'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08. 10. 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에서 판넬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공사에요한 자재도 소외1 과장이 제공하였다는 점, 소외 회사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 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상사의 지시로 직장 상사 누나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주의 사업 활동 내지 그와 관련된 것은 모두 포함하고 이때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 원고가 직장 상사의 소외 회사 소외1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등을 시켜서 자신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 과장의 작업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위 과장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에 주소를 두고 창호, 금속 제작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대표이사는 소외2이고, 소외1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2) 원고는 2008. 9. 1.경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건설현장 근로자로 채용된 후 주로 소외1 과장의 지시를 받아 ○○○대학교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였다.(3)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4:00까지이나, 일요일은 월 2회 정도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하였다.(4) 소외1 과장은 상사인 부장에게만 보고를 한 채 2008. 9. 28. 자재를 제공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3과 소외 회사 직원인 원고에게 ○○시 이하생략 소재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에 비를 막기 위하여 지붕 밀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5) 이에 원고는 2008. 9. 28.(일) 위 개인주택에 가서 소외3 등과 조립식 판넬설치 공사를 하던 중 17: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 과장 소외1의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 내에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건설현장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1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등을 시켜 자신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위 보수작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주택 소유자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 사업주에게 보고도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위 보수작업에 필요한 자재도 소외1 과장 개인이 조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과정의 누나 소유의 개인주택을 보수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에 대한 지시는 위 과장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보수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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