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2. 08:20경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대구 봉덕동 재건축아파트 견본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재 운반 도중에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 후 ○○대학교병원을 거쳐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졸중,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1) 원고는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좌측 마비, 실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상동맥 협착증, 뇌내출혈(중뇌동맥), 뇌경색, 좌측마비,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신청(이하 '2차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8. 원고에게, 2차 요양신청이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불승인한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좌측마비, 실어증'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차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7. 2. 21.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환경이 열악한 여러 건설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목공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진행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1.경부터 2007. 3. 14.까지 및 2007. 3. 19.부터 2007. 3. 29.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포항, 부산, 마산, 광주 등 소재 여러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7. 4.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2007. 4. 8.부터 2007. 4.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 외장 목공일을 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취급하던 목재보다 다소 무거운 목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공일을 하여 오던 중, 2006. 11.부터 2007. 2. 20.경까지 일이 없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고, 2007. 4.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목공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일 오전 근무만 하고 몸이 좋지 않아 귀가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7.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2007. 4. 8.부터 2007. 4.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2007. 4. 11. 휴무하고 2007. 4. 12. 오전에 약 1시간 20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작업시간은 07:00~18:00(오전·오후 휴식시간 각 30분 및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고 연장작업을 한 적이 없으며, 그 업무량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별 차이가 없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을 갖고 있었고 약 15년간 흡연을 하여 왔으며, ○○○대학교병원 원고 주치의는 피고측에 대한 조회회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존질환과 흡연력이 원고의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뇌경색 및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의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급성 심근경색증은 일반적으로 심근에 혈액공급을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내 죽상경화반이 파열, 균열되면서 혈소판 응집 등의 응고과정이 촉발되어 생성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의 급성 혈관 폐색으로 초래되는 질환으로, 당뇨병·고혈압·흡연·고지혈증 등이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급성 심근 경색,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뇌졸중,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추가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좌측마비, 실어증' 또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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