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6. 18. 12:00경 두통이 생겨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뇌경색을 진단받았고, 입원치료 후 다시 업무를 시작하였다가 2008. 7. 2.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후 '뇌혈관박리, 소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10.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내역상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부하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한 원고의 지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2.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1. 8.경 입사 후 계속 이젤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처음에는 5명의 인원과 같이 작업을 하다가 점차 작업인원이 감소하여 2007년 초가을부터는 혼자서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기계도 혼자 들었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1. 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젤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평일은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나) 원고는 포천시 소재 공장에서 혼자 일하였는데 작업일지는 작성되지 않았고,요양신청 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에서 2008. 6. 18. 이전 1주일 및 1개월 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나, 2008. 5.경 무렵 오전 1시까지 작업한 적이 있었고, 2008. 6.경에도 21:00까지 작업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원고는 뇌병변으로 지체장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근무 후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당구도 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도 하는 등 건강에 큰 문제는 없었으며, 2008. 6. 20. 측정된 혈압은 149/90mmHg였고, 2008. 7. 2. 측정된 혈압은 147/72mmHg였으며, 일주일에 소주 두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해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뇌혈관박리에 의한 혈관폐색 후 소뇌경색이 발병된 경우로 원인은 미상임.(나) 피고 자문의뇌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 조영촬영 결과 우측 추골동맥의 폐색으로 인한 우측 소뇌 및 Vermis 부위의 뇌경색증으로 판단되며, 우측 추골동맥은 그 원위부 완전 폐색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본인의 지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일반적인 뇌경색의 발병인자는 연령, 인종,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최근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병력, 혈중 콜레스테롤, 트리그라이세드 상승, 흡연, 심한 음주, 비만, 운동부족 등의 많은 인자가 발생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소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추골동맥의 폐색은 죽상경화증, 전사각근에 의한 추골동맥 압박, 외상, 자연적인 혈관박리, 혈관질환, 혈전, 색전증의 원인에 의해 폐색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혈압이 초래되었다면 뇌혈관박리, 소뇌경색의 정상적인 발병경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의무기록상 고혈압의 병력이 없으며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로 발병인자가 된다는 보고는 찾아볼 수 없었음.과도한 흡연과 음주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개인차이가 있고 원고가 즐긴 흡연과 음주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원인인자는 발견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8. 6. 18. 이전 1개월 동안 주문수량이 많아 일주일에 4일씩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그를 뒷받침할 만한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2008. 6. 18. 이전 1개월 동안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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