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7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393,2심-대법원,2011두90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7. 14:30경 늦은 점심을 먹고 피곤을 느껴 사무실 옆에 있는 자기방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식은 땀을 흘리고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뇌간부위), 위장관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4. 원고의 근무형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작업량의 증가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적절한 휴일과 휴식시간 없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격무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등으로 누적된 과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거래처 수금이 늦어져 사업주의 질타와 책망으로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이 사건 주유소는 울산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유기 7대, 대지면적 약 700평 정도의 비교적 큰 규모의 주유소로서 근무인원은 총 5명으로 소장 1명, 기사 1명, 주유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원고는 2005.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7.경부터 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각종 서류 작성, 거래처 관리, 제품 입고, 유류대금 수금 등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다) 원고는 미혼으로서 주유소에서 숙식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출퇴근 시간을 구별할 수 없으나, 주로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휴일은 월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통상 하루 정도만 쉬었으며,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이 없으면 TV를 시청하거나 사무실에 붙어 있는 자기방에서 눈을 붙이기도 하였다.(라) 타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은 월 900드럼 정도인데 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월 평균 판매량은 2,000드럼을 상회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2008년도 판매량이 2007년도에 비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불량미수금이 6,000만 원에 이르러 수금문제로 거래처와 다투는 경우가 있었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기재가 없다. 사업주는 원고가 2007. 말경부터 폭음을 자주 하였고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담배는 조금 피운다고 진술한 바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뇌간출혈로 의식 혼수상태이며 좌측 편마비 동반되어 호흡이 곤란하여 현재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받고 경과 관찰중인 상태임. 뇌출혈 후 위장관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되어 내과 협진 진료중임.(나) 피고 자문의근무형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240/140으로 악성 고혈압 상태였음. 고혈압성 뇌내출혈으로 사료되나 기왕 병력을 알 수 없어 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없음.- 과음과 흡연은 뇌졸중(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함.[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을 1, 2, 3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숙식을 사업장에서 하였으므로 정확한 근무시간에 관한 자료가 없으나,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다른 주유소에 비하여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주유소 관리자로서 미수금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06. 7.경부터 주유소 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유소 내에 숙소가 있어 일이 없으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에게 평소 고혈압이 없었다 하더라도 흡연, 음주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