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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2009구단97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17,2심-대법원,2010두2820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312,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 제7 8 9 11 12번째, 좌측 제8 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 요추부 염좌, 제1 흉추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 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 . 9. 27.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 라 한다)에 대하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 .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 호증의 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부터 이 사건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이전인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나. 판단(1)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등이 지급되려면, 먼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가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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