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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9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7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6. 12. 업무상 재해(동료가 들고 있던 망치가 원고의 우측 눈 옆을 강타함)를 당하여 '외상성 시신경손상(우), 뇌진탕증후군'을 입고 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는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된다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025이므로 위 [별표 2]의 제9급 제2호(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원고는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집중력 장애와 불안, 불면, 현저한 두통 등을 보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외상성 시신경손상(우)'으로 인한 우안 시력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은 '1. 눈의 장해 가. 시력의 장해 (1) 시력의 측정'에서 "(나)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한 시력은 안경(콘택트렌즈를 제외한다)으로 교정한 시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25라는 주치의(○○○○○ ○○○○병원, 2008. 12. 4.)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4, 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안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서울병원, 안과), 주치의 ○○○○○○○○○○병원, 2008. 7. 14.)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125 또는 0.15 정도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우안의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봄이 상당하다.(2) 다음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는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서 "(6) 영 별표 2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자 (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자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 4, 7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신체감정결과(○○○○○ 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요양종결 직전의 특진의(○○○○○병원)는 "뇌진탕증후군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원고가 사고 전 직업에 재취업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라고 일치된 의견을 보인 점, ③ 신체감정의(○○○○○ ○○병원, 신경정신과)는 "원고에게 두통, 불면 등 신경정신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에 대한 소견이 있으므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뇌진탕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별표 2]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9호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 서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13급 제1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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