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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8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5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27.부터 충북 제천시 소재 ○○대학교 화장실 개보수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일용노동자로 화장실 바닥 타일 시공작업에 종사해 왔다.나. 2008. 8. 7. 17:30경 위 현장에서 작업 도중 현기증 느껴 잠시 쉬고 있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대학교 현장에서 07:00경부터 18:30경까지 타일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시간이 과다하였고 방학 중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강하였으며, 사고 당시는 혹서기로서 더운 환경에서 작업하느라 과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 2008. 7. 27.부터 작업완료시까지, 근로시간 1일 10시간(07:00-18:00까지,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임금 일급 110,000원으로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건설 주식회사 작성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7.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8. 7. 까지의 기간 중에서 7. 27.은 0.5일을 근무 하였고, 7. 28., 7. 31., 8. 3.의 3일간 휴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제천 지역의 평균기온은 24.6℃, 최고기온은 33.2℃, 최저기온은 16.5℃였고, 그 전일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라) 원고는 2006. 9. 1. ○○○○의대 부속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평소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으며, 2일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서 2006. 9.경 ○○의대 부속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 받은 적이 있고, 재해 당시 응급실에서도 고혈압 소견이 있었음, 또한 비만, 연령,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있어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음.작업력에서 재해전 1주일 내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재해 1일 내 돌발상황이나 긴장상황이 없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나) 원고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원고가 장시간 더운 환경에서 힘든 노동한 결과 뇌출혈 발병했을 가능성 있다고 사료되고,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뇌출혈과 관련된 기존 질환은 없었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의 2006. 9. 1. 혈압이 180/105mmHg로 측정된 것은 당시 원고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매우 높게 상승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6. 8. 24. 측정된 혈압이 140/90mmHg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2006. 9. 1. 고혈압의 최초 발견이라는 진단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뇌졸중은 일반적인 위험인자들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음주, 흡연, 비만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 또는 협착증 등이 발생하여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기존에 이미 고혈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동반하여 음주, 흡연 등의 기존 위험인자들이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는 이미 2006.경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하여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원고의 1일 작업시간이 10시간으로 다소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발병 이전 12일의 기간 동안 3일을 휴무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오랜 경력을 가진 숙련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기후조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더위로 인한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의 업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업무보다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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