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89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3. 3. 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동맥류파열'(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은 후 1993. 10. 20.까지 최초상병으로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8. 1. 18. 갑작스런 언어장애로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거대뇌동맥류, 편마비, 뇌부종'(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경막외 출혈 증세로 같은 해 2. 2.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 치료과정에서 뇌수두증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 뇌실-복강 단락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8. 3. 24. 피고에게 재요양 상병은 최초 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7. 재요양 상병은 최초 요양 당시 발생한 최초 상병과는 다른 부위의 뇌동맥류에 의한 것이고, 이는 본인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상병과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요양 상병은 최초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 하반기에 좌측 시력저하를 이유로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기존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부위 근처에서 뇌동맥류가 커지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2007. 1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검사 직후인 2008. 1. 18. 갑작스런 언어장애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재요양 상병인 '거대뇌동맥류, 편마비, 뇌부종'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의 경막외 출혈 증세로 같은 해 2. 2.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 치료과정에서 뇌수두증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6. 뇌실-복강 단락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가 원고의 시력 저하는 1993년에 파열되었던 뇌동맥류가 커져 시신경을 압박한 결과 나타난 것이고, 1993년 뇌동맥류 파열로 수술하였을 당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접착제를 뿌리는 등으로 처치를 하였던 초기 단계 뇌동맥류가 거대뇌동맥류로 되어 뇌부종 및 이로 인한 우반신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는 2007. 12. 중순경 좌측 측방 시야 결손이 나타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8. 1. 18. 실어증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동맥류 관련 재수술을 받았고, 최초 좌측 시야 결손으로 위 병원 내원 당시인 2007. 12. 11.경 실시한 뇌 CT 검사에서는 전교통 동맥에 13mm의 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며, 실어증 증세로 내원하였을 당시인 2008. 1. 18.경 실시한 뇌 CT 검사에서는 좌측 중대뇌동맥에 38mm의 거대뇌동맥류가 발견되었는데, 위와 같은 좌측 측방 시야 결손의 원인이 전교통 동맥의 뇌동맥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좌측 중대뇌동맥의 거대뇌동맥류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재수술의 원인이 된 실어증의 발생 원인은 좌측 중대뇌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보여서 이번의 재수술과 관련된 뇌동맥류의 발생 부위는 1993.경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던 전교통 동맥류와 동일 부위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② 피고 자문의도, 원고는 1993. 3. 1. 최초 상병으로 치료 받은 후 1993. 10. 20. 치료가 종결된 환자로서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치료 받을 당시 여러 개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다가 치료가 종결된 뇌동맥류 이외의 다른 뇌동맥류가 커져서 뇌를 압박함에 따라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받게 된 것이므로, 재요양 상병은 최초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질환의 발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③ 따라서, 재요양 상병 중 좌측 중대뇌동맥의 거대뇌동맥류는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파열된 전교통 동맥의 뇌동맥류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치료를 종결한 지 15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한 좌측 중대뇌동맥의 거대뇌동맥류가 기존에 치료종결 된 전교통 동맥의 뇌동맥류의 재발 내지 악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재발 내지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④ 원고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과 함께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병력이 있었음에도 뇌동맥류 발생 내지 파열의 위험인자인 음주(1주일 7회, 1회 소주 0.5병) 및 흡연(하루 0.5갑)을 좌측 중대뇌동맥의 거대뇌동맥류 발견 무렵까지 거의 8년 정도 지속하였다는 점, ⑤ 원고는 기존에 뇌동맥류의 발생 내지 악화 원인인 고혈압의 개인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⑥ 재요양 상병 중 편마비, 뇌부종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거대뇌동맥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당초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재요양 상병(특히, 거대뇌동맥류)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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