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1. 대전 서구 ○○○장과 산불감시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같은 달 22. 11:35경 퇴근하던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 빗장뼈의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 뇌진탕등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17. '퇴근당시 이용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불감시원으로서 비포장길이나 산길을 다녀야 하고 소화기 및 산불진화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므로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으며 빠른 기동성을 요구하는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퇴근경로와 동일한 선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기성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근시 이용하였던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서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있었으므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09. 2. 1. 대전 기성동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산불감시원으로서 산불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산불감시원의 주된 임무는 근무시간 내 근무 지역의 산불발생 감시활동과 연락업무로, 근무시간 이후의 산불발생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출동 사실도 없고, 산불감시원의 근무 시간 이후는 기성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며 2009. 2.기준하여 근무시간은 09:30부터 17시까지로 하되 지역여건, 사업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다.나) ○○○주민센터에서는 2009. 2. 22.에 눈 비가 많이 내려서 원고를 비롯한 산불감시원들에게 철수명령을 하여 같은 날 11:10경 인원점검을 한 후 퇴근 지시를 하였다.다) 원고는 대전 서구 용촌동 이하생략 부근에서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신고접수시간은 같은 날 13:34경이며, 업무를 종료한 11:1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동료 4~5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라) ○○○주민센터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산불감시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개인별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산불감시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오토바이 없이 다른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없이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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