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8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3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4. 10.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4. 11. 01:30 ○○대학교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혈관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하루 18시간 이상의 과중한 운전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08. 4. 10. 23:10경 운전업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임승차한 승객과 다투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99. 6.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전까지 125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단지에서 본오동까지의 노선을 운행하였다. 원고는 1일에 노선을 5회 왕복운행하였다. 운행시간은 편도 1시간 20분 내지 35분 가량 소요되었고, 운행 사이에 통상 30~50분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다만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정체되어 운행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확보되지 않기도 하였다.(나) 원고는 격일로 근무하여 평소 한 달에 12일 내지 15일간 근무하였는데, 2008년 1월에는 1 일, 2월에는 10일, 3월에는 15일, 4월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 지 5일간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6:50부터 23:40경까지로 17시간 가량되었다.(다) 이 사건장병 발병일 직전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없었다.(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1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전부터 1-2일에 한 번 정도 흉통이 있었다, 원고는 2008.. 3. ○○중앙병원에서 흉통에 대한 진찰을 받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받았으나 그 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2008. 4. 11. 00:00경부터 흉통이 있어 ○○대학교 ○○병원을 거쳐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죽상경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4. 7. 15.경부터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 6년경까지 20년 이상 흡연을 하였고 2006년경에는 1일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으나 2007년경부터 금연하였다.(3)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혈액검사결과 심근경색 표지자가 증가하였고 심전도상 허혈성 심질환 소견이 보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상 관상동맥협착이 확인되었다.○ 급성심근경색증,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력,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가족력 및 고령(남자는 45세 이상)이 있다.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갑4 내지 8호증, 을4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 주식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나 갑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가 17시간 가량의 긴 근무시간과 버스운전업무로 인하여 다소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함으로써 근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버스 운행 중간에도 대기시간이 확보되어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9년 가까이 같은 노선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운전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나) 원고가 사건 상병 발병일 1개월 전부터 흉통의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외에 죽상동맥경화증으로도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2008. 4. 10. 취객과의 다툼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이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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