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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설거지 등 주방일을 하던 사람인 바, 소외 업체에 근무 중 설거지 등 무리하게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허리가 많이 아프고 손목도 무리가 있던 중 2007. 12. 19. 퇴사하였으나 그후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2008. 6. 25. '급성 요배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7. 3.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소견상 그 정도가 경미하여 탈출증 소견 분명치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동반한 상태로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령의 증가에 의한 자연적 퇴행성 기존질환이며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8, 2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업체는 돌솥비빔밥 전문 식당으로서 원고는 하루 종일 4kg 상당의 돌솥 등 그릇을 세척하고 20 내지 30kg 상당의 돌솥 5-7개를 한꺼번에 운반하는 등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약 5개월에 걸쳐 계속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 내용 및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7. 7. 11.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2007. 12. 19. 퇴사하였는바, 근로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였고, 한달에 4번 임의로 휴무하였다.(나) 소외 업체는 수원역사에 위치한 돌솥 비빔밥집으로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돌솥 등 그릇을 세척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는바, 세척하는 사람을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었고, 주말에는 1명을 더 채용하였다.(다) 원고의 세척 업무는 그릇을 선반에서 내려서 1m 정도 거리에 있는 세척장으로 옮겨 씻은 다음 뒷사람에게 그릇을 넘겨주는 것이었고, 돌솥은 그 무게가 약 4kg정도로 다소 무거웠으며, 원고는 하루에 약 380개 정도의 돌솥을 세척하였고, 때때로 여러 개의 돌솥을 한꺼번에 운반하기도 하였으며, 출근하여 무를 씻어 채를 썰고, 손님이 오기 전까지 반찬을 준비하였다.(라) 원고는 2007. 12. 15, '우측완관절 전박부 건초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하던 중 2008. 6. 22.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낀 후 2008. 6. 2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요양신청서(갑 제3호증)-상병명으로 내원한바, 약 3주간의 안정가료 후 추후 재판정 요한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자문의 1-제4-5 요추간 미만성 팽륜성 추간판 전위와 제5요추-제1천추간 완만한 후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여 탈출증 소견은 분명치 않으며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동반한 상태로 이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연령 증가에 의한 자연적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 업무나 재해와 발병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자문의 2-제4-5 및 제5-1 요천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현저하고 중심성 미만성 팽륜 소견으로 작업성 재해로 보기 어렵다. 염좌도 발생될 재해경위가 없어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MRI상 제14-5 요추간은 추간판팽윤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돌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원고의 경우처럼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드는 행위는 추간판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해 정상인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고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의 증가 이외 성별, 가족력, 직업, 육체적 활동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적인 요추에 부담이 되는 행위는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가 요추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지속하였다면 그 업무에 의해 퇴행성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에게 '급성 요배부 염좌'가 발생할 사건 또는 사고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요배부 염좌'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 요배부 염좌'를 '추간판탈출증'과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펴본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돌솥 등을 세척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다소 허리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기가 소외 업체에서 퇴사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때이고,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한 돌솥 설거지 등의 업무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7.항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은 단일한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다소 무거운 돌솥을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5개월 정도의 돌솥 설거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될 정도로 심한 허리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 ○○○○병원이 '원고의 경우처럼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드는 행위는 추간판에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가해 정상인보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고 이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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