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1998. 4. 7.경 신축공사현정에서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팔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요양내용 등(1)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성 요추 염좌, 고정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고정술), 요추 염좌, 우측 요골복잡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2003. 11. 4.까지 요양을 받았다.(2) 원고는 2004. 6. 25. 척추기기제거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2008. 10. 1.까지 재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08. 12, 23. '제3-4-5요추간 추간공 확장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1. 13. 원고의 상병상태가 요양종결 당시 보다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제3-4요추간 추간공 확장술 및 감압술'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병원 주치의 소견○ 근전도검사상 제4요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됨.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퇴행성 변화가 일부 보이나 이보다는 요양 중 악화된 상태가 보여 재요양 및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3-4-5요추간 추간공확장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고 2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함.(2)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요양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 MRI상 척추협착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승인상병과 무관한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임.(3)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 이상의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임.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음.[인정근거] 갑2, 을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회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2)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0. 1.보다 악화되었는지 본다. ○○○○병원 주치의는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재요양종결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당시인 2008. 10. 1.보다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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