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05,2심-대법원,2010두25770,3심【주문】1. 피고가 2008.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1996. 2. 3. 작업 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업무상 재해로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7. 3. 31. 치료를 종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고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위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위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따라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부위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상을 입어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위 치료 종결 당시보다 그 상태가 악화되어 원고의 좌골신경통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요양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 등(1) ○○○○병원의 2008. 6. 23.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위와 같이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리치료로 호전되었지만, 2008. 6. 16.경 업무로 철판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심한 요통을 느낀 이후에는 물리치료에도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2) ○○○○병원 원고 주치의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을 호소하여 재활 치료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3) ○○○병원 원고 주치의 과거 추간판탈출증을 않았던 환자는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파열에 의해 외측 함요 부위에서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었으며, 좌측 발목 발가락의 근력 저하가 있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4)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 요추부의 2008. 6. 23.자 및 2008. 7. 11.자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내 소량의 수핵이 좌측방으로 탈출된 소견이 관찰되고, 또한 좌측으로 경도의 제4-5요추간 협착증 및 신경근 압박이 관찰된다.원고의 요추부 MRI 검사상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정도는 같은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가 2008. 6. 16. 작업 중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제 4-5요추간 수핵이 파열되어 하방으로 이동된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8. 6. 16. 작업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추간판탈출증은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통증을 참을 수 없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지만 치료 중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진료기록상 좌하지 마비 및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제4-5 요추간 수핵제거술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원고 주치의들 내지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요통 등의 증상이 잔존하기는 하였지만 그다지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2008. 6. 16.경 작업을 하다가 심한 요통을 느낀 이후에 그 증상이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어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단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요통 및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은 제4-5요추간 추간판에 수핵탈출 및 신경압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치료종결 이후에 계속 철판 운반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추간판이 손상된 원고의 제4-5요추간 부위에 반복적으로 외력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다소나마 가속화됨으로써 2008. 6. 16. 작업 중에 수핵이 소량 탈출되어 재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요통 및 좌측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로는 그 치료효과를 얻기 어려워 수핵제거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새로운 2008. 6. 16.경 재해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16.경 제4-5 요추간 수핵의 소량 탈출로 인하여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부위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상 부위와 동일하고, 위 손상 부위에 위 치료종결 후 원고의 업무 등으로 외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다소나마 가속된 상태에서 2008. 6. 16.경 작업 중에 외력이 다시 가해짐으로써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상병과 무관한 별개의 새로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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