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638,2심-대법원,2011두2566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7433,4심【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0. 16:00경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줄, 천막포장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0.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만 '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부,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이 사건 업무상 사고는 전선줄 등에 발이 걸려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부위가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그 경위로 보아 왼쪽 어깨에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주치의(○○○○○병원) 및 감정의 (○○○○○○○병원)는 원고의 경우 나이에 따른 견관절의 퇴행성 병변인 회전근개 지방변성 및 견봉하 골극이 심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퇴행성 병변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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