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787,2심-대법원,2010두198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소외1 벌목사업장(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9. 09:00경 경북 영양군 이하생략 소재 낙엽송 벌목현장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엔진 톱이 나무에 부딪쳐 튀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무릎 열상, 좌측 무릎 내 인대 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4. 15. 피고로부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고, 그 후 2009. 5. 21. 피고에게 '좌슬 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재해 당시 진찰 소견, 2008. 6.경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09. 기경 촬영한 MRI 소견상 좌슬 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긴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병원)가 원고는 2009. 2. 4. 시행한 MRI 검사 및 관절경 소견상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확인되어 관절경 하 수술을 받던 중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되었으나, 산재 승인 관계로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소견에 의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고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 및 2008. 6.경 관절경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수평 파열로서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후 2008. 4. 8. 실시가 MRI 검사 결과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내의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위 2008. 4. 8.자 MRI 검사 및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해 발생 후 2008. 4. 8. 실시한 MRI 검사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파열 형태도 수평파열로서 외상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여도는 그 자체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의학적 기여도로서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48세 정도로서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등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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