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999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선박 내 기관실에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업무에 종사해 온 근로자인바, 2008. 5. 16.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하고 25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2008. 9. 25.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척추관협착증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질환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5년 이상 오랜 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한 데다가 2008. 5. 16. 작업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82. 7. 15.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선박 내 기관실에 기계 설치 및 시운전 업무에 주로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의 업무는 주요 기계를 크레인으로 기관실에 탑재한 후 이를 정렬하여 그 밑에서 드릴머신, 볼트 등을 이용하여 기계를 설치하는 작업 및 설치 후 시운전 등이다. 그런데,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기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0-25kg 정도 무게의 공구를 직접 들고 작업해야 하며, 선박 하부의 작업 공간은 바닥에서 높이가 1m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시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불안정한 자세로 기계설치작업 등을 25년 이상 계속적 반 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나 거의 매일 19:00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 중 20-25kg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하는 시간은 4-6시간 정도이며 중량물 취급작업의 시간당 횟수는 1-2회 정도이다. 특히 원고가 작업 중에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3-4시간 정도이다.(라) 원고는 2008. 5. 16.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선박의 F.C.U. 장비(무게 약 420 kg)를 밀어서 옮기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그후 원고는 그 증세가 악화되어 소외 회사의 물리치료실, ○○한의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8. 9. 기경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원고의 2008. 6. 28.자 요추부 MRI상 요추 4-5번간 중심성으로, 요추 5번-천추1번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이고, 신경학적 검사상 저명한 좌측 천추 1번 신경근병증 보이는 형태로, 요추 4-5번간은 디스크내 신호강도 변화로 추정컨대 반복적인 업무 및 노동으로 인하여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 5번-천취번간은 2주 전에 발생한 외상력(회사에서 물건 밀다가 통증)과 상당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병원원고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하고 하지직거상 검사(좌측 50도 양성)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분포지역의 감각 저하 및 통증이 있는 상태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며 취업치료는 불가능하다.3) ○○○○○병원원고는 2008. 5.경 작업 중 발생한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신경공)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어 수술적 치료(고정술)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나) 피고측 일부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의 MRI 소견상 제4-5요추간에 미만성의 요추간판탈출증 소견 인지되며, 20년 이상의 작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좌측 편으로 현저한 수핵탈출증은 관찰되나 지속적인 작업력에 의한 변화로 사료되고, 작업 경력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 산업의학과원고는 1982년부터 근골격계 질환이 호발하는 조선소에서 장비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하여 왔다. 장비설치작업을 1년에 6-7개월을 시행하였으므로 최소한 13년 이상은 허리부담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운전 작업시도 최소 1-2시간 정도는 장비수정 등을 하면서 부담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및 불안 정한 허리자세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요추부 부담작업은 신체의 퇴행성 과정을 더욱 촉진하여 요추 및 추간판 퇴행을 가중시킨다.원고의 경우 중량물 들기 작업과 불안정한 자세, 강한 힘 등 3가지 요추부 부담 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작업적 요인은 요추 및 추간판 퇴행을 가중시켜 척추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작업 관련성에 대해 산업의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인함, 가능성 높음, 가능함, 가능성 낮음' = 4분 척도를 사용하는데, 원고의 경우 작업 관련성 정도는 '가능성 높음으로서 이는 확률적으로 51~99%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원고의 경우 비직업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훨씬 더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요추부에서도 요추 4-5, 요추 5-천추1의 추간판에 퇴행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이라면 요추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동일하게 퇴행이 와야 하나 그렇지 않고 특정 부위에 먼저 퇴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만큼 물리적 요인 즉 허리를 움직일 때 요추 4-5, 요추 5-천추 1이 가장 부하가 많이 걸리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추부 부담 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킨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적절한 판단이다.요추 MRI 판독 결과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작업은 요추부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 퇴행 및 탈출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의 경우 요추부 CT(2008. 6. 27.자)와 MRK2008. 6. 28.자)상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내장증(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제4-5요추간)으로 판단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상태는 '탈출로 척추신경의 압박 소견이 관찰된다.제4-5요추간 추간판에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나,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을 시사하는 연부조직이나 인대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신경의 압박소견이 관찰된다.추간판탈출증은 건강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에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과다한 힘이 주어지거나 누적된 외상이 가해졌을 때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으며, 요추부에 부담이 주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요추부에 장기간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과다한 힘이 주어지거나 누적된 외상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탈출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평소의 작업력 및 작업 자세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바 있을 것이다.협소한 공간에서 요추부에 장기간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과다한 힘이 주어지거나 누적된 외상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 탈출을 촉발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이런 상태에서 2008. 5. 16.자 재해와 같은 경미한 요추부 외상이 추가로 가해질 때 추간판탈출증이 악화, 발병할 수 있다.원고의 평소 작업력 및 작업자세가 이 사건 상병에 끼친 기여도 정도는 원고의 연령과 그 동안의 근무기간, 요추부 방사선학적 검사 등을 토대로 감안할 때 약 50% 정도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사실조회결과(○○○○○○○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 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재자인 근 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제7항(요통)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항(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허리 부분의 근골 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5년 이상 수행한 기계설치업무는 그 특성상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비틀며 고개를 숙인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는 2008. 5. 16. 허리가 뜨끔하는 재해를 입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하여 물리치료를 받다가 CT 및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은 점, ③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원고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으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작업은 요추부에 부담을 주어 추간판 퇴행 탈출의 발생 및 악화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상황에서 발생한 2008. 5. 18.자 사고는 기존의 상태를 악화시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경우 비직업적 요인보다는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훨씬 더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고 척추신경의 압박이 관찰되며, 원고가 협소한 공간에서 요추부에 장기간의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과다한 힘이 주어지거나 누적된 외상이 가해져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 탈출을 촉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08. 5. 16.자 사고와 같은 경미한 요추부 외상이 추가로 가해질 때 추간판탈출증이 악화,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평소 작업력 및 작업자세가 이 사건 상병에 끼친 기여도는 50% 정도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피고측 자문의들 중 일부도 원고의 20년 이상의 작업 경력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⑥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러한 경력이 연령과 함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연령이 50대 초반이기는 하나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퇴행성 변화가 그 연령에 당연히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⑦ 원고는 2008. 3. 16.-17.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외에는 이 사건 재해시까지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재해 후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하지직거 상 검사에서 좌측의 운동각 제한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25년의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2008. 5. 18.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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