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610,2심-대법원,2011두30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5. 8.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0. 27. 13:00경 소외 회사의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산행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산행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의 사인 또한 분명하지 않으며,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망인의 기존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년경부터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증가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직전 망인이 관리하는 업무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산행 및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 건강검진결과 등① 2003. 3. 4. 건강검진결과· 신장 161㎝, 체중 60kg, 혈압 160/100mmHg(참고치 120/80mmHg 이하), 총 콜레스트롤 278mg/㎗(참고치 200mg/㎗ 이하), LDL 콜레스테롤 224mg/㎗(참고치 129mg/㎗ 이하)② 2005. 4. 28. 건강검진결과· 혈압 125/86mmHg, 총 콜레스트를 269mg/㎗, LDL 콜레스테롤 195mg/㎗· 문제점 및 권유사항 : 현재 고혈압 치료 중이므로 지속적인 혈압관리 요함,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인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 및 약물치료 요함,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부정맥이 보이므로 관찰 요함· 평가 : 해당 진료과 치료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함③ 2006. 3. 15.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00mmHg, 총 콜레스트롤 225mg/㎗, 혈당 112mg/㎗(참고치 60~110mg/㎗)· 소견 : 경미한 고 콜레스테롤 혈증(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 등 생활습관 변화 요함), 경미한 혈당 상승(정기적 혈당검사 요함), 고혈압(약물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고 2차 검진 요함)④ 2006. 4. 17 건강진단결과(○○내과의원)· 총 콜레스트롤 243.3mg/㎗, LDL 콜레스테롤 161mg/㎗⑤ 2006. 11. 23. 건강진단결과(○○내과의원)· 총 콜레스트롤 255mg/㎗, LDL 콜레스테롤 170mg/㎗⑥ 2007. 2. 15. 건강진단결과(○○내과의원)· 총 콜레스트롤 208.6mg/㎗, LDL 콜레스테롤 140mg/㎗⑦ 2007. 5. 4. 건강검진결과· 혈압 129/93mmHg, 총 콜레스트를 268mg/㎗, LDL 콜레스테롤 191mg/㎗, 심전도 검사에서 동성서맥이 보임· 문제점 및 권유사항 : 과체중 주의, 지속적인 혈압관리 요함,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요인인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식사요법과 함께 운동 및 약물치료 요함· 평가 : 부분적 재검사 또는 추적관리가 필요함㈏ 망인은 2002. 4. 2.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2. 9. 23.부터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혈압약을 복용해 왔다.㈐ 망인은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회식 때 한두 잔 마셨으며,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과 헬스를 하였다.(2) 망인의 근무내역㈎ 망인은 1994. 9.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2. 1.부터 선장(선장부에서 외장품 등을 설치하는 과정) 2부 선장 1과에 근무하였고, 2006. 9. 1. 제5직 직장이 되었다. 제5직에는 망인 밑으로 반장 2명과 작업자 15명이 있었다.㈏ 소외 회사의 직장은 생산 단위조직의 장(관리자)으로서 생산관리, 조직관리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망인은 선장 2부 선장 1과의 직장으로서 컨테이너선 셀가이드(cell guide, 선박 내부의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칸막이 형태의 공간에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적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선로 형태의 장치) 및 해치카바(hatch cover, 덮개 형태로 선박 내부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헤치카바를 닫으면 그 위에 다시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다) 설치 관련 공정관리, 부서간 업무협의 및 조율, 설치작업 완료 후 선주(선박 발주자)가 파견한 감독관과 함께 기능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부서는 컨테이너선 건조에 있어 마지막 공정을 담당하므로 항상 선행 공정과 업무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관리자로서 망인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다.㈐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8:00부터 17:00경까지), 주 40시간이지만, 17:00부터 18:00까지 연장근무를 하거나 주말 중 하루는 출근을 해 4시간 또는 8시간 동안 근무를 하곤 하였다.㈑ 2007년부터 소외 회사의 컨테이너선 건조물량이 늘어나면서 2007. 연경 망인이 근무하던 선장 1과에 해상에 부양시켜 설치한 G-2 도크(선박을 건조 수리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설)가 추가로 배정되어 컨테이너선이 건조됨으로써 망인의 관리업무가 늘어났다.㈒ 2007. 10. 망인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월화수목금토일1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2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34시간휴일근로(개천절) 4시간4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510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2시간6휴무7휴무8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94시간반차10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118시간기본근로 8시간12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138시간휴일근로 8시간14휴무158시간기본근로 8시간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174시간반차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198시간기본근로 8시간208시간휴일근로 8시간21휴무22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23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24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25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 1시간268시간기본근로 8시간27사망㈓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일주일 사이에, 1622호선 셀가이드 수정작업 관련 정산 문제(협력업체 및 타 부서와 이해상반), 1623호선 홀더 11, 13 정도 문제(설치 오작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 1598호선 셀가이드 변형문제(선행공정인 건조 심출 직장과 언생이 있었음), 1663호선 힌지 크로스바의 설계적인 문제(이미 설치된 크로스바를 제거 후 재설치해야 함), 1651, 1599호선 블록 문제(블록을 제작하는 협력업체의 공정지연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2007. 10. 27.부터 다음날까지 1박 2일 일정(첫날 산행, 둘째날 체육행사)으로 소외 회사의 체육행사의 일환인 선장 2부 선장 1과의 산행 및 체육행사가 신불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산행경험이 많은 망인은 전체 일정관리, 산행시간 및 일정조정을 전담하고, 차량배차, 간식준비 및 등산로 점검을 다른 두 명의 직원과 분담하며, 인원점검 결과와 산행시 기타 문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되어 있었다. 망인은 위 산행 및 체육행사를 준비하며 버스 2대를 예약했는데 출발 전날 버스 1대를 취소하게 되었고, 산행 당일 목적지에서 하천공사로 버스가 진입할 수 없어 10여 분간 산장까지 걷게 된 직원들의 불만을 달래는 등 산행 및 체육행사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며 신경 쓸 일이 있었다.㈕ 망인의 구체적 사망 경위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7. 10. 26. 위 산행 및 체육행사의 참가인원 및 준비물 점검을 하다가 22:00경 귀가하였고, 2007. 10. 27. 05:30경 집을 나서 집결지로 출발하였다. 망인은 2007. 10. 27. 12:00경 산행을 시작하여 약 30분 뒤 파레소 폭포 입구에서 휴식을 취하며 직원들에 대한 인원파악을 한 후 13:00경 갑자기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다. 동료 직원들은 곧바로 망인에게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였고, 약 45분 후에 도착한 119구급대 소속 산악구조대는 헬기로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였다. 산악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호흡과 맥박이 없었으며 동공이 팽창된 상태였다. 망인의 시체검안 결과, 선행사인은 심장질환(추정), 중간 선행사인은 미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으며 펌프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져 심장근육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게 된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다.고혈압, 고지혈증은 관상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을 야기하여 관상동맥협착(내강이 좁아지는 것)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며,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협착,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순서로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망인에게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심장질환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이나 부정맥이다. 망인의 심장질환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한다면 심신의 스트레스가 발병의 유인이 될 수 있으나, 별다른 유인 없이 발병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므로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망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기왕력은 죽상동 맥경화증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보다 낫지만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죽상동맥경화증 발병의 위험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매우 타당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7 내지 14호증, 갑 16, 1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의원, ○○내과의원, 울산광역시 ○○소방서장,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기본근로시간 외에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주말 중 1일은 정상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하곤 한 사실, 2007. 9.경부터 선장 1과에 G-2 도크가 추가로 배정되어 업무량이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업무내역은 같은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두고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관리업무의 특성상, 설치공정상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부서간 업무협의 및 조정, 선주의 요구사항 충족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1994년에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부터 선장 2부 선장 1과에 근무하였고, 직장으로 근무한 지도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산행 및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산행을 사실상 주관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이 사정이 망인에게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④ 산행 도중 쓰러진 망인에게 시행된 응급조치 및 119구급대에 의한 후송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평소 근무하던 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⑤ 망인은 오랫동안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는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심장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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