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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12. 8.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8. 6. 20. 23:32경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2008. 6. 21. 05:00경까지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카드게임 및 바둑 두기를 하였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07:04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7.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 2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61세의 고령으로 소외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격주 교대의 불규칙한 근무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평소 지병인 고혈압 등의 질환이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률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과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7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3. 12. 8. 재입사하여 약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로, 근무시간은 오전 근무조 00:00~12:00, 오후 근무조 12:00~ 24:00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5일 근무 후 하루를 쉬었고, 그 다음 오전·오후 근무가 교대되는 형태였다.(다) 망인의 2008. 6월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당 6시19분이었고, 사망 전날인 2008. 6. 20.은 오후 근무조로서 총 주행시간은 6시간 40분, 휴게시간은 5시간 10분, 총 주행거리는 133.1km, 영업거리는 65.8km, 공차거리는 67.3km였는바, 동료 기사에 비하여 총 주행시간은 2시간 가량 적고, 총 주행거리 및 영업거리도 짧았다.(라)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8. 6. 20. 11:42경 차량을 출고하여 운행한 뒤 같은 날 23:32경 입고하였고, 다음날인 2008. 6. 21. 00:00경부터 05:00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동료 기사들과 카드게임 및 바둑 두기를 하였다. 망인은 바둑을 두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다가 2008. 6. 21. 07:0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 심장확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심장 치료약을 꾸준하게 복용하였으며, ○○○○의원에서 2004. 9.경 및 2004. 10.경 '비의존 당뇨병'으로, 2006. 5.경부터 2008. 5.경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망인의 2005. 7. 12.자 건강검진 결과, 당뇨질환이 의심되고, 고혈압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망인은 1947. 2. 8.생으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나, 하루에 반갑 내지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 (○○병원 의사 소외2)- 사망일시 : 2008. 6. 21. 07:04- 사망장소 : D.O.A- 사망종류 : 기타 및 불상- 사망원인 원인미상(나)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심근경색, 죽상경화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 4, 6, 8호증, 을 2호증의 2, 3, 을 3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2,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평소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다른 동료 기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망인의 나이나 기존 질환을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7년 정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가 퇴사한 후 재입사하여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바, 택시 운전업무 및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형태나 업무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2년 전 심장확장 수술을 받았고, 그 밖에 심장관련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아왔음에도 오랜 기간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④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이 기존 질환 및 흡연력 등 돌연사의 위험인자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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