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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취소

2009구합101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2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울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 ○○○에 있는 소외 회사 매장에서 돼지고지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12. 2. 12:00경 위 소외 회사 매장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여직원 휴게실에 쉬러 갔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실질 및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는 ○○○○ ○○○ 소외 회사 매장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여야 각 직원이 적정한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2008. 6.경부터 2 ~ 3명의 직원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11일 동안 할인 판매 행사를 하는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 ○○○에 있는 경쟁업체 매장과의 매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오전에는 동료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된 업무상 과로 및 돌발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끼쳐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2006. 4.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에 있는 소외 회사 돼지고기 판매 매장에서 고객 응대, 판매 후 상품 포장과 가격표 부착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 ○○○ 소외 회사 매장의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첫 번째 근무자가 08:30부터 18:00까지, 두 번째 근무자가 12:00부터 21:30까지, 세번째 근무자가 14:30부터 24:00까지, 네 번째 근무자가 15:30부터 익일 01:00까지 각 근무를 하여 08:30부터 12:00까지 1명이, 12:00부터 14:30까지 2명이, 14:30부터 15:30까지 3명이, 15:30부터 18:00까지 4명이, 18:00부터 24:00까지 2명이, 24:00부터 01:00까지 1명이 근무함으로써 4명의 직원들이 시간대를 달리 하여 근무한다. 식사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무 시작 후 4시간이 지났을 무렵 고객이 없는 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고객이 없는 시간에 교대로 휴식하며, 휴무일은 매장 상황에 따라 1주일에 1일 정도 주어진다.다) ○○○○ ○○○ 소외 회사 매장에는 4명의 직원이 근무하여야 각 직원이 적정한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2008. 6.경부터 3명이 근무하는 날들이 많아져 직원들이 제 시간에 되근할 수 없었고, 1명이 쉬게 되면 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2명이 근무할 경우 그 중 1명이 업무에 미숙하면 나머지 1명은 제 때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조차 가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폭주하였다. 2008. 6.부터 2008. 11.까지 원고의 근무일에 함께 근무한 직원 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근무인원\기간2008. 6.2008. 7.2008. 8.2008. 9.2008. 10.2008. 11.4명3일13일13일0일13일0일3명16일10일14일15일13일16일2명7일1일0일9일0일10일라) 2008. 11.에는 팀장인 소외1(2008. 9. 1. 소외 회사 입사), 판매사원인 원고, 소외2가 함께 일하였는데, 소외1은 판매 실적과 직원 근태 관리 및 보고, 돼지고기를 써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원고는 08:30에 출근하여 소외2가 출근하는 15:00경까지 혼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였으며, 원고의 퇴근 시각인 18:00은 고객이 많은 시간대여서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마) ○○○○ ○○○ 내에는 직영 판매점 포함하여 5개 매장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어 매장간의 매출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소외 회사 매장의 매출 실적이 최하위여서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 직원들은 ○○○○ 측으로부터 매출 실적을 향상시키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바) ○○○○ ○○○ 소외 회사 매장에서는 2008. 11. 21.부터 2008. 12. 1.까지 돼지고기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평소보다 소외 회사 매장을 찾는 고객의 수가 더 증가하였는데, 행사기간 중인 2008. 11. 24., 같은 달 27., 2008. 12. 1.에 직원 1명의 휴무로 인해 원고 이외에 직원 1명이 근무하였다.사) 원고는 2008. 12. 2. 출근하여 그 전날 소외1이 고기를 미리 썰어두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나 당시 소외 회사에서 마트 내 판매 점포를 관리하는 소외3에게 전화를 하여 경쟁업체간 매출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매장 팀장인 소외1이 행사 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그 후 여직원 휴게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1961. 3. 27.생으로 2006. 11. 3.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2007. 12. 20. 1차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비만 1단계(151cm, 60kg), 고혈압(155/79mmHg), 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8. 1. 9. 2차 건장검진을 받을 당시 고혈압(160/90mmHg) 주의, 고혈압성 망막증 의심, 빈혈 주의라는 소견과 함께 즉시 치료를 요하지는 아니하나 건강관리상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원고에 대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내원 당일 갑자기 발생한 의식 지하, 현재 의식 없음, 우측 편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나) 피고 ○○지사 자문의고혈압이 있는 상태(기왕증)에서 최근 들어 근무자 수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되어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임.다)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1 : 근무량의 상대적인 증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증가 소견, 업무와 인과 관계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원 2 : 재해 당시 판매 현황 등이 평상시와 특별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곤란하며 기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미흡함.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위원 3 :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됨.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위원 4 : 뇌실질(좌측시상부) 및 뇌실내 출혈 관찰되나, 기존의 질환(고혈압)에의한 발병으로 사료됨.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위원 5 : 상병명의 발생과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악화로 보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위원 6 :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판단됨.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라) 필름감정의(○○○○○병원 신경외과)- ○○○○○병원 2008. 12. 2. 뇌 CT 사진에서 좌측 시상부의 뇌실질내출혈 및 좌측 측뇌실 전반의 뇌실내출혈, 우측 측뇌실 후방과 제3, 4뇌실의 뇌실내출혈 소견 있으며, 사진 소견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봄.-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시상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시상 천공 동맥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고, 그 외에도 동맥 경화, 흡연, 당뇨 등이 고려될 수 있음. 호발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고혈압이 있는 젊은 연령층에도 발생할 수 있음.- 뇌출혈의 위험 인자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던 고혈압인 것으로 사료됨. 2008. 12. 2. ○○○병원 응급의료센타 내원 정보 조사지 기록상 내원 3 ~ 4개월전부터 협심증을 예방한다고 아스피린을 이미 복용하였다고 하는데, 아스피린의 복용이 기존 고혈압의 출혈성 소인을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음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도중의 흥분 또는 긴장이 기존의 혈압을 상승시카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겠고, 그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의 유발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속발증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은 이러한 본태성 고혈압으로 사료됨.- 고혈압 환자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 등의 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혈압 질환만으로도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자연 발생학적 뇌출혈은 실제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 10, 14호증증, 을 제1, 2, 4, 5, 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7세가 넘은 나이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전부터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줄어들어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2008. 11.의 경우 주말에 3명, 주중에 2명이 일을 하였고, 2008. 11. 21.부터 2008. 12. 1.까지 할인 판매 행사까지 하였는바, 업무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근무시간 중에 별도의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고객이 없는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했고, 소외 회사 매장에서 2명이 근무할 경우에는 휴식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 ○○○의 소외 회사 매장에서 최장기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경쟁업체와의 치열한 매출 경쟁으로 인해 정신적 압박감을 상당히 받고 있었고, 2008. 12. 2. 오전에 소외1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돌발사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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