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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03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0. 1. 21.생, 사망 당시 7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71. 8. 2.경 진폐증에 걸렸고, 2006. 4.경 담도암 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7. 13. 10:30경 ○○○○병원 에서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각 '담도암,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18.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질환인 담도암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진폐요양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담도암이 유발 또는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주식회사의 ○○○○소 등에서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71. 8. 2.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1987년(1987. 6. 22.부터 1987. 6. 27.까지)에 진폐병형 1/1 및 요양대상으로 판정되고, 1989. 8.경 폐질등급 2급 6호로 결정이 되었으며, 1990. 4. 1.부터 2008, 7. 13.까지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06. 4. 14.경 담도암(3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 피고의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담도암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없다.㈏ ○○○○병원①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은 패혈증이다. 패혈증은 여러 가지 질환의 합병증 말기에 감염의 악화로 발생하고,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 담도암이 패혈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악화요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담도암과 망인의 진폐증은 별개의 질환으로서, 서로 유발원인이 될 수 없어 연관이 없다.②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및 폐기종이 있었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호흡곤란이 있었다.③ 진폐증에 의한 호흡기능 저하 및 전신상태의 악화는 전반적인 면역체계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망인의 경우 2008. 5. 23., 2008. 6. 30. 및 2008. 7. 11. 실시된 세 번의 검사에서 가슴 엑스선 촬영상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기존질환인 담도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병원① 망인의 담도암(엄밀하게는 '십이지장유두부암'임)의 발병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유추하기도 어렵다.② 망인의 진폐병력과 담도암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병원① 망인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담도암이 발생 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② 망인의 우폐상부에 A형(1.5cm)의 대음영이 하나 있으므로, 엄밀히는 망인의 진폐증은 복잡형이다.③ 망인은 사망 전까지 흉부방사선상 진폐증에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질환인 담도암의 악화로 인한 담도폐쇄 및 암이 진행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① 망인의 경우 가족 선종 증후군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담도암(정확히는 '바터팽대부암', 즉 '십이지장유두부암'임)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에 의해서 장기간 신체활동이 저하되었고, 면역기능 등의 전신상태가 악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것이 담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② 바터팽대부 를 통하여 담관에 존재하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므로, 바터 팽대부암에 의해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담즙이 담관에 정체되어 이로 인한 담관염 및 패혈증이 유발된다. 반면, 진폐증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가 패혈증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으나,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③ 망인의경우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패혈증 의 악화에는 약 20%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증. 을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 을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축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서,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인 담도암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가 담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길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한 점(오히려, 망인의 담도암의 발병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③ 망인은 진폐병형 1/1로서 폐질등급 2급 6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복잡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망인이 진폐증 및 이에 따른 심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78세의 노령이었고, 담도암 3기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그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및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담도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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