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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0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3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0. 11. 위 회사 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설비수리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2. 11.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한편 피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2007. 12. 18.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0.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불승인 처분을 하지는 않았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던 중 우측 견관절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2007. 11. 26. MRI 촬영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진단받았고, 2008. 4. 8. 우측 견관절 부위에 관절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동일하게 진단 받아, 같은 날 관절경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이두박근 장두 파열단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원고는 우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수술 소견상 이두박근 장두가 완전파열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강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초진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명확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동반된 기존의 이두박근 장두 파열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소견은 관찰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상완 이두근 장두 완전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라) ○○○○○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11. 26. 시행한 MRI 촬영결과 회전근개의 부분파열과 함께 이두박근 장두 완전파열의 소견이 관찰되고, 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다.그러나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오른손으로 매달렸다고 하고, 견관절 부위의 통증이 위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에 25%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 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 의과대학병원에서도 이두박근 장두 파열은 퇴행성의 질환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0세 남짓으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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