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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번취소의소

2009구합10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5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4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는 2006. 9.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7. ○○○○에서 운영하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업무를 마치고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순차로 접촉한 뒤 정차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비후성 심근증으로 급사하였다.나. 원고가 2008. 2. 26.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0.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가 기존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이었는데,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농장에서는 조경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서는 총괄본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비후성 심근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소외1는 2001. 8.경부터 형인 소외2가 대표이사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8. 1.부터 소외2가 입찰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상 따로 설립 한 ○○○○으로 옮겨 이사로서 공사현장과 농장의 직원, 노무자, 자재, 공사대금, 식재, 이식, 전지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한 현장업무의 특성상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무시간은 현장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과 토요일 07:00부터 17:00까지이었으며, 천안시와 강릉시에 있는 농장들의 관리 및 자재구입을 위하여 천안시와 강릉시를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오가며 강릉시에 있는 모텔에서 2007. 8.에 5회, 2007. 9.에 7회, 2007. 10.에 9회, 2007. 11.에 3회 정도 숙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 10.경과 2007. 11.경 5 내지 7곳의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는데, ○○○○에서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와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중 각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계약과정과 마찬가지로 원도급인으로부터 수목의 상태와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당한 바 있고, 2007. 10. 완공한 충주에 있는 ○○○○ 골프장에 관한 공사대금 700,000,000원을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로써 지급하려고 한 강원 정선군에 있는 토지 매매매금 200,00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소외2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할 무렵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 내에서 소외1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면 소외1가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고 또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으리 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소외1의 부검 당시 심근증, 관상동맥경화증, 국소적인 섬유화의 소견을 봄에 따라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명되었고, 사망 당시 있었던 교통사고도 비후성 심근증에서 급사를 일으키는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 심근증은 좌심실이 심하게 비대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 즉 일시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확실한 원인을 모르고, 고혈압이나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고 첫 임상증상이 급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소외1는 1년 전부터 혈압이 높고 순환기 계통이 좋지 않고 손발이 저렸음에도 추가적인 정밀진단 및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 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망 당일 ○○○○으로 출근하여 특별한 일 없이 작업 지시 및 감독만 한 후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급사의 유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급사에 이를 수 있는 비후성 심근증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갑자기 그 질환의 치명적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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