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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22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8. 22. 08:00경 회사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 차량이 ○○시 이하생략 노상에서 울산 방면에서 ○○○○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골절-치골 상지 및 하지 좌, 골절-비구 좌, 좌상 및 찰과상-우 상완부 및 좌 주관절부, 좌상복부, 좌 슬부 및 좌 하퇴부, 염좌-좌 수근부 및 우 견갑부, 골절-늑골 제5, 6, 7번 우, 간 좌상 및 혈종, 요추부 염좌, 적응장애'의 상병(이하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2007. 10.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2008. 4. 25. 피고에게 '신경인성 방광'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30. '최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과민성 방광에 의한 소견으로 평가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처 ○○○○○○○○○○○○○○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1. 14.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이 있으며, 동시에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으로 이는 과민성 방광의 소견이기도 하며 승인상병인 치골 상하지 골절이 있으나 방광지배 신경은 치골골절로는 손상받는 일이 거의 없어 이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기는 어렵고, 추가 상병인 신경인성 방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인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골반 및 척추(요추부) 등의 신경계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최초상병으로 재해 당일인 2007. 8. 22.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받았고, 휴업급여 21,63이810원, 요양급여 12,663,680원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뒤 수일간 음부에 고무호스를 삽입하는 방법 (Foley)으로 배뇨처리를 하였고, 2008. 2.경 요역동학 검사(요류검사, 방광내압 측정술, 압력요류검사, 괄약근 근전도검사)를 통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뒤 현재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에 2006. 10. 18. 세균성 급성방광염으로, 2007. 1. 19. 과민성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7. 2. 12. 배뇨곤란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1) ○○○○○○○- 2007. 8. 20.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뼈 골절 있음.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배뇨장애 증상이 악화됨.- 원인 미상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료 중임. 이전의 수상력과 고려시 현재의 상태와 무관하다 말하기 힘듦. 과활동성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생각되며 자가도뇨시행 및 약물 치료 필요함.- 2008. 4.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방광의 수축력이 약화되어 있고 방광근육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축하는 신경인성 방광(과신경성 저수축방광)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지속 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전에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치료한 병력이 없었고, 사고 이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한다면 2007. 8.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2) ○○○○○○○- 원고는 2007. 8. 22. 교통사고 수상 후 배뇨곤란 등의 주소로 2009. 4. 16. 본 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요류역동학 검사상 잔뇨량이 많고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고, 동시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음부신경의 부분적 불완전 소견이 있어 신경인성 방광(이완성)으로 진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 신경인성 방광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재해성과 무관한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됨.- 비뇨기과 검사상, 방광의 감각기능, 방광용적, 유순도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배뇨기 기능에서도 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최초의 재해로 요추부 방광기능 지배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보임. 배뇨근 활동에 있어서 불안전성은 수상당한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 재해 이전의 기존질환인 과민성 방광의 가능성이 높음.- 신경인성 방광보다는 과민성 방광으로 판단함이 타당. 승인상병이 추가상병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재해에 의한 골절부위를 감안할 때 방광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이라기 힘든 부위로 방광 역동적검사 소견상에도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내리기는 어려움. 재해와 연관 없는 기존 질환의 과민성 방광 소견으로 봄.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역동학 검사에서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이 있으며, 동시에 수축력이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소견은 신경손상, 뇌손상 또는 약물 및 스트레스 등에 동반되는 소견임. 상기 검사 소견은 과민성 방광의 소견이기도 함. 승인상병에서 치골 상하지 골절이 있으나 이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이 초래되기는 극히 어려움. 방광 지배 신경은 치골 골절로는 손상받는 일이 거의 없음. 따라서 신경인성 방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라) 법원 신체감정의(○○○○○○○○○)- 요역동학 검사 결과 감각 증가 소견과 경도의 방광수축력 저하, 최고요속 감소 등의 소견을 보이므로 신경인성 방광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의 증상이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하여 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본인의 진술상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마)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게 확인되는 기왕증은 특발성 과민성 방광으로 추정됨. 과민성 방광 증후군은 3~7일의 약물치료만으로 완치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가 권장되고 있음.- 원고에게 인지될 수 있는 상병은 과민성 방광이고, 비뇨기과 검사에서 방광의 감각 기능, 방광 용적, 유순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배뇨근 활동에 있어서 불안정성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함.- 원고가 최초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상 신경인성 방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을 방광기능을 지배하는 골반신경총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상병은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 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의 주치의, ○○○○○○○, 법원 신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에 방광염과 배뇨 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고, 기존 질환인과민성 방광이라고 보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과 신경인성 방광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각종 검사에서 나타나는 결과(빈뇨, 요절박, 요실금, 야간뇨 등)가 상당 부분 유사한 점, ④ 원고에 대한 비뇨기과 검사 결과 배뇨근 활동은 불안정하나, 방광의 감각기능, 방광 용적, 유순도는 정상인 점, ⑤ 신경인성 과민성 방광은 특발성 과민성 방광과 달리 척수염, 척수손상, 척추디스크나 협착증 등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질환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기능에 발생하는 질환이고, 대체로 하지 마비 또는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배뇨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내지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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