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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무효확인의소

2009구합10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856,2심-대법원,2010두15049,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부당 이득금 연대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8. 7. 1.' '2008. 7. 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대 11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타운을 증축공사한 사업주로 2007. 12. 20.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공사명 : 근생대수선증축공사·사업장명 : ○○타운증축현장·구분 : 직영공사·실착공일, 준공예정일 : 2007. 10. 10., 2008. 1. 30.·산재사고 없음나. 소외1는 2007. 1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증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채용연월일 : 2007. 12. 17.·재해발생일시 : 2007. 12. 21. 11시·재해경 위 : ○○빌딩 공사장에서 돌장대석을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삐걱하여 주저앉음·최초 목격자 : 소외6(동료)·○○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7의 진료소견 : 제8흉추 압박골절, 요천추부 염좌다. 피고는 그 직후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다음 소외1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등 총 78,875,5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소외1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소외1의 재해발생일은 2007. 12. 10.이고, 그 때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1와 연대하여 기지급 보험급여액의 배액인 157,751,020원의 납부를 명하고, 그 처분의 이유, 법적근거, 불복방법이 명시된 통보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원고의 사업장인 ○○타운을 배달지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동료 소외2이 2008. 7. 7.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마. 피고는 2008. 7. 29. 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를, 2008. 9. 11. 부당이득금 연대납부독촉장을 위 ○○타운 또는 원고의 주소인 ○○시 이하생략를 배달지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회사동료 소외3, 소외4, 소외5이 이를 수령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 또는 연대납부독촉장도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나. 판단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처분서의 송달은 우편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사무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다(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 또는 연대납부독촉장이 원고의 주소 또는 사무소에서 사무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도 이 사건 각 처분이 통지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원고는, 소외1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또한 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2008. 7. 7.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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