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합10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원고가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쉽게 피로해짐에도 과중한 업무량 및 경제적 압박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B형 간염, 간경화, 간성혼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10.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기왕증인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간경화 및 간성혼수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광주지역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던 ○○○○○ 주식회사는 원고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직을 지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시켰고, 원고 혼자 정읍시, ○○군, ○○군의 공중전화부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업무량이 과도하였으며, 원고는 소득 감소 및 직책 강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08. 12. 31.에는 업무 수행 중 저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의식을 상실하기도 하였는바, B형 간염 보균자인 원고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경위(가) 원고는 1974. 8. 1. ○○에 입사하였다가 1991. 6. 1. ○○○○○○로 전직을 하였고 2001. 3. 3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01. 6. 1.부터 2008. 4. 30.까지는 텔레캅(무인방범) 설치공사 관리 업무를 하였고, 2008. 5. 1.부터 2008. 8. 31.까지는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관리 및 A/S 업무를 하였으며, 2008. 9. 1.부터 2008. 12. 30.까지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의 공중전화 관련 업무, 공중 전화 고장수리, 파손된 유리 복구, 공중전화 부스 청소 및 소독 업무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통상 오전 9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에 퇴근하였고, 2008. 9. 1.부터는 현장으로 출근을 한 다음 현장에서 퇴근을 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하였던 공중전화는 2008년 11월에 336대이고, 2008년 12월에 332대였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무주, 진안, 장수, 전주 외곽 지역의 공중전화 청소 업무를 하였던 소외1이 담당한 공중전화는 2008년 11월 및 12월에 각 431대였다).(다) 원고는 1988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4. 10. 29. ○○○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1차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1. 22.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2차 건강검진결 과 만성간염 판정을 받았으며, 문진 내역에 의하면 월.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1회에 소주 2병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2006. 12. 13. 천주의 ○○○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문진내역에 의하면 월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1회에 소주 1병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원고는 2008. 12. 27.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빈혈증의심 - 2차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암검진결과 만성간염 판정을 받았으며, 문진내역에 의하면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나, 하루에 한 갑 이상에서 두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원고는 2003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활동성 간염' 또는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으로 4차례, 2006년에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으로 3차례, 2008. 1.부터 2008. 11.까지 'B형 간염' 등으로 30여 차례 진료를 받았다.(아) 원고는 2008. 12. 31. 19:00경 호남 고속도로 광주 톨게이트 요금소를 1Km 지난 지점에서 차량의 기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 손해보험의 매직카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의식이 저하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2009. 1. 2. 위 병원에서 간성혼수, 간경화, 만성 B형 간염, 급성십이지장궤양 진단을 받았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의 소견 만성 B형 간염의 소견을 보이고, 간경화 및 간성혼수는 B형 간염의 자연적 경과로 생각되며 업무와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간경화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며 원인 질환이 제거되어도 호전되지 아니하는 비가역적인 상태이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은 알콜, B, C형 바이러스 간염, 지방간염, 대사성 간질환, 각종 유전성 간질환 등이 있다.② 만성 B형간염 보균자가 간경화로 진행할 확률은 약 15%이고, 간경화로 소요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성 간염에서 간경화로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20년 정도 이다.③ 저온 노출은 에너지 소비가 크고 탈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상인에 비해 간경화 환자에게 기존의 간기능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④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악화를 일으킨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간기능의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병세가 악화된 경우에는 과로를 삼가고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상황으로 피로가 축적되어 기존의 간기능이 자연 진행 정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검사상 간기능은 정상이지만 실제로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여부와 염증의 진행정도까지 대변할 수는 없다. 2008년에 진료 회수가 증가한 것은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치료를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첨부한 기록만으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간질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갑 제8호증의1,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반적으로 만성 B형간염은 전염성 또는 선천성 질환으로서 그 자연경과에 의하여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 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B형간염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간염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급속히 악화되어 간경변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61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① 원고는 이미 1988년에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까지 음주 또는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간염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이전의 만성 B형 간염의 자연 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08. 12. 27.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관리, 간기능 관리, 빈혈 증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8. 12. 31.에 저온에 오래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8. 9. 1.부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직강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보직변경 후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근무 태양 등이 다른 직원들의 업무와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그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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