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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1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49,2심-대법원,2010두228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40. 12. 10.생,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4. 6. 10. 아파트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종합관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 경비1초소 경비원으로 근무함.나) 2008. 6. 26. 4:55경 경비1초소실 안 간이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 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함.2) 망인의 사인 : 급성 심근경색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0. 27., 이하 '이 사건 처분')부지급사유 :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상 심장의 심관상동백에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 협 착이 발견되고 이것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행된 것으로서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 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와 경비반장을 맡게 된 데 따른 업무의 과중, 인근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겪어온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관상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의과대학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심관상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6: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로서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신체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 24시간 근무시간 중 24:00경부터 4:30경까지는 경비초소에 마련된 침상에서 취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나) 망인의 업무는 정문 교통정리, 산책로에서의 학생들 단속, 정문 앞 임시주차장 관리, 경비원들의 근무상황 점검 등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육체노동에 속할뿐더러, 4년 가까이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2008. 1,부터 경비반장으로 승진하여 경비원들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 정문 앞에 ○○지구 신도시개발로 인한 4차선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대형공사차량 통행이 빈번해져 학생들 안전관리 등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가적인 업무부담이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관상동맥에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관상동맥경화증상이 관찰되고, 이러한 기존 질환이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일뿐더러(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기존질환의 발병을 유발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사망 당시 망인은 만 67세의 고령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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