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합113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44,2심-대법원,2010두138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7. 5. 4.생, 사망 당시 만 5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2. 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5. 2. 소외 회사 ○○○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으로 발령을 받고 2003. 1. 2.부터 양산시 ○○지점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만고객 상담, 차량판매원 교육, 협력업체 업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 8. 2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1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불만고객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사망 하루 전 날 심한 욕설을 듣는 등 특정 악성고객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 상태㈎ 건강검진결과판정소견 및 조치사항2004년비만관리(신장 175.lcm, 체중 81.4kg)혈압관리(150/90mmHg)체중조절, 운동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2005년비만관리(신장 174.2cm, 체중 80kg)혈압관리(130/85mmHg)체중조절, 운동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2006년비만관리(신장 175.2cm, 체중 85kg)콜레스테롤 관리기타 질환관리(고혈압성 심비대)고혈압의심(140/90mmHg)간장질환의심체중조절, 운동,저지방 식이요법, 운동경과관찰 요고혈압 정일검사간장질환 정밀검사2007년비만관리(신장 175m, 체중 87kg)혈압관리(120/80mmHg)콜레스테롤 관리간장질환의심체중조절, 운동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동간장질환 정밀검사㈏ 망인은 2003년 건강검진에서 170/100mmHg의 혈압이 측정된 이래 고혈압 약을 복용해왔다.㈐ 망인은 음주를 했으며, 15년 정도 흡연을 하다가 2007. 3.경 금연했는데, 같은 해 7.말경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2) 망인의 근무 형태 및 내용㈎ 망인은 1984. 2.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업소 정비과에서 근무하다가 1994. 10. 1. 직무변동되어 고객지원팀 고객상담업무를 주로 수행했고, 2003. 1. 2.부터 양산시 ○○지점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만고객 상담, 자동차 판매원 교육, 주말 무상점검서비스, 불량부품 품질관리업무, 협력업체 업무지도 등 기타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통상 7:40경 ○○지점에 출근하여 회의, 고객불만처리 접수 등을 한 후 관할하는 정비협력사○○, ○○, ○○, ○○)를 순회하며 업무를 보다가 19:00 내지 20:00경 퇴근했고, 퇴근 후에는 항상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했다. 소외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실시했는데, 망인은 한달에 2~3회 정도 토요일에 출근하여 08:30경부터 17:30 경까지 주말 무상점검서비스를 수행했다.㈐ 소외 회사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판매사원이 상담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망인과 같은 고객지원팀 주재원이 2차 상담 및 처리를 한다. 조사 결과 정비나 부품교체가 필요하면 정비협력사 등에서 해결을 해주고, 교환 환불대상인 경우 주재원이 정비사 및 해당 고객지원팀장과 협의하여 소외 회사의 지역서비스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본사에 보고를 하게 된다.(3) 소외2의 고객불만제기 및 그 처리 경위㈎ 소외 회사의 판매사원 소외3는 2007. 7. 20. 소외4에게 ○○○ 차량을 판매했는데, 소외4의 남편 소외2는 같은 달 25. 장착된 양쪽 오디오의 벌어지는 공간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사유로 고객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부품을 탈부착 하게 되면 중고차가 된다며 차량 자체를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소외3와 망인에게 욕설을 하고 심하게 화를 냈다.㈏ 소외2는 2007. 8. 13. 내리막에서 시동을 걸고 후진하는 데 시동이 꺼졌다는 사유로 다시 고객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소외3와 망인이 소외2와 함께 ○○ 정비협력소에 가서 차량을 점검한 결과 차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소외2는 분하며 욕설을 하고,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외2는 2007. 8. 16. 사이드미러를 접었다 펼 때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유로 고객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소외3와 망인이 소외2와 함께 ○○ 정비협력사에 갔으며, 정비협력사 담당자는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드미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소외2는 부품을 교체하면 차가 중고차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차량의 교환을 요구하고, 화를 내다가 그냥 자리를 떴다.㈑ 소외2는 2007. 8. 20. 17:00경 차량 교체를 요구하기 위해 웅상지점 사무실에 와서 외근 중인 소외3와 망인을 찾았다. 소외3는 사무실에 도착했으나 망인은 다른 업무 중이어서 사무실에 오지 못했는데, 이에 소외2는 망인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해 욕설을 하고 화를 냈다. 결국 망인은 다음날 소외2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망인과 소외2가 통화를 마친 시각은 18:51경이다.㈒ 망인은 소외2와 통화를 마친 후 헬스클럽에 들렀으나 불만고객으로부터 욕을 들어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운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가 집에 갔고, 집에서도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다가 20:40경 원고가 들어오자 식사를 하고 23:00경 잠자리에 들었다.㈓ 망인은 2007. 8. 21. 06:00경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간질환 관련 재검을 받기 위해 나가던 중 06:45경 집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대학원① 부검결과오름대동맥 부위에서 대동맥 내막 및 외막이 찢어졌고, 대동맥 중막의 찢어짐(대동맥박리증)이 오름대동맥에서 시작하여 흉부, 복부의 내림대동맥 및 양쪽 골반 동맥까지 진행되어 있다. 망인은 대동맥박리증으로 인해 다량의 심낭내출혈이 발생해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다발성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심장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였으며 심장이 심하게 비대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대동맥 박리증은 대동맥 동맥경화에 의한 대동맥벽의 변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기본적인 병인은 고혈압으로 생각된다.② 사실조회회신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서적 불안정이 혈압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면 그로 인해 혈관의 수축, 심박출량의 증가, 심박수의 증가 등이 발생하여 대동맥 내막의 손상, 대동맥 박리 등이 초래될 수 있다.㈏ 피고공단 자문의 견해망인은 대동맥박리의 파열로 인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대동맥박리는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만성질환의 후유 합병에 의한 대동맥 벽의 약화로 유발되며, 망인의 업무내용, 과로 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다. 기온 날씨 등이 대동맥박리의 파열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는 없다.㈐ 의학적 지식대동맥박리란 대동맥 중막층의 괴사가 있는 상태에서 대동맥의 내막층이 찢어져 이를 통해 강한 압력의 혈액이 작용하여 중막층이 찢어지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및 유전적 결함으로 중막 자체에 변성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임신, 동맥경화증,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박리가 파열될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 하고, 그 혈액이 심낭 내에 축적되면서 심장의 압박을 초래하여 심장운동을 억제시켜 결국 심장압전을 일으키게 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9, 14, 18, 19, 23,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대동맥박리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근무내역이 동료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망인이 통상적 업무수행을 넘어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대동맥박리는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인 질환이 없는 경우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증 등이 그 발생요인으로 알려져 있다.③ 당시 소외2의 과도한 요구와 욕설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은 고객상담업무에 종사한지 13년에 접어들어 그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대면해 응대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충을 겪을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대동맥박리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이 수년 전부터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망인에게 중등도의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고,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대동맥박리는 체질적인 요인 및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수 있다.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대동 맥박리증을 발병시켰거나, 소외2의 요구와 욕설로 인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급속히 진행시켰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 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