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1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0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7. 10. 27.생, 사망 당시 만 40년 6월, 이하 '망인')1) 재해경위(가) 2008. 3. 26. (주)○○건설(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정읍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나) 2008. 5. 6. 업무를 마치고 19:00경부터 공사현장 인근의 ○○식당에 있다가 19:15경에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8. 5. 9. 07:03경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2) 망인의 사망진단서(을 제12호증)선행사인 : 전교통동맥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9. 30.,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2,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기단축에 관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니 19:00까지 ○○식당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장소인 콩취식당에 집결하였는바, 원래 망인은 14:00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 두통이 있어 회의에 불참하고자 하였으나 회의의 중요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위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그 후 망인은 현장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팀장이 19:00경부터 약 10분 동안 공사진척사항, 현장 안전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던 도중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발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5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철근배근작업, 철근 관련 지원업무, 철근작업자 식사 및 배식, 식사 후 정리, 인원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로서 여기에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과 오전 오후 각 30분간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망인이 2008. 4. 1.부터 2008. 5. 5.까지의 기간 동안 4. 7.과 4. 21.에만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5. 6.에도 다른 목공들과 함께 평소와 같이 거푸집 작업을 수행하여 18:00경에 작업을 마쳤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0cm, 체중 72kg으로 주 1 ~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특별히 건강에 문제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카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지 못해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카드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돌려 막기를 하는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 제9호증)망인이 사망 전에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특별한 기왕력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나) 피고 자문의(을 제11호증)2008. 5. 6. 뇌 CT상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을 보이는데,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은 90% 정도 뇌동맥류파열인 경우가 많다. 의학적으로 발병시점은 2008. 5. 6. 19:10경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에 망인에게 나타났다는 증상은 정상적 근무, 운전행태 등으로 미루어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보다는 일반적인 두통, 피로 등으로 사료된다.(4) 관련 의학지식(가) 이 사건 상병은 혈관의 꼬리모양의 기형으로 혈관벽이 얇아져 터지는 질병으로서 발생원인은 고혈압, 선천성기형, 외상, 감염, 조양, 동맥경화, 흡연, 약물남용 등이다.(나) 뇌동맥류는 뇌 내의 혈관 특히 동맥혈관의 일부분이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한다. 즉, 동맥혈관의 일부 약한 부분이 혈관 내로 흐르는 혈액의 압력(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으로서 파열될 경우 심각한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무서운 뇌혈관질환의 하나이다.(다) 뇌동맥류는 파열되어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파열되어 뇌출혈이 생겨서야 병원, 특히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3, 을 제10, 11호증, 을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일용노동직으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과 같은 근무환경에 상당 정도로 익숙해진 상태였다.(나)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수행한 업무가 소외 회사에서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대책회의 겸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19:00경 ○○식당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큼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흡연을 계속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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