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1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8. 10. 23. 16:2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에서 섬유기계 이전작업을 하던 중, 위 기계의 상 하단을 연결하는 양쪽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위 기계 상단 부분에 깔려 그 충격으로 두개골 파열 및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피고의 2009. 1. 8.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은 소외2로부터 ○○○○의 섬유기계 해체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로, 소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던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망인은 소외2에게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의 섬유기계 해체 운반 및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과 소외2의 직업가) 망인은 개인용달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구 ○○공단지역에서 섬유기계 등을 운반하여 주는 일을 하여 왔는데, 1톤 차량 1대와 기계 운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사무실도 있었다.나) 한편, 소외2는 대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면서 때때로 섬유기계 해체 등 작업을 맡아 하여 왔다.2) 이 사건 공사의 경위 등가) 대구 이하생략에서 ○○○○를 운영하던 소외3은 2008. 9.경 소외2와 사이에 위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구공장'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섬유기계 33대를 해체하여 대구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신공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9. 30.부터 2008. 11. 15.까지, 공사대금 2,970만 원(=섬유기계 1대당 90만 원 x 33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11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와 관련한 전기배선 철거 등 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만 원(=섬유기계 1대당 20만 원 Ⅹ 33 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소외2는 2008. 10.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공사 중 섬유기계 해체 운반 및 설치작업[구공장의 앵커 볼트(anchor bolt, 각종 구조물이나 기계 등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기초 볼트) 철거, 신공장의 앵커 볼트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부대작업 포함, 이하, t이 사건 공재라고 한미에 관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과 소외2는 10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문가로서 그 전에도 이와 같은 공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외2가 망인에게 공사 시작일 등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사기간은 25일 정도로 하고, 공사대금은 위 공사 종료 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망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다) 또한, 소외2는 이 사건 원공사 중 나머지 부분인 레일 철거 및 설치작업에 관하여 소외4와 사이에 공사대금 200만 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사포장 및 재설치 작업에 관하여는 소외16과 사이에 공사대금 600만 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각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위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후인 2008. 10. 3 소외5에게 소외5 소유의 차량으로 섬유기계를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운반료로 1일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10. 8. 소외6에게 소외6 소유의 지게차로 섬유기계 하차 작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작업대금으로 1일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마) 망인은 2008. 10. 13. ○○목공소를 운영하는 소외7에게 섬유기계를 받치는 목재 46기000원 상당을 주문하였고, 2008. 10. 16. ○○○○기계를 운영하는 소외8에게 섬유기계 설치에 필요한 기초 볼트 754,644원 상당을 주문하였으며, 2008. 10. 16. 소외2로부터 재료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바) 2008. 10. 6.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작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일자내용비고12008.10.6.(월)신공장의 앵커 볼트 제거 작업22008.10.7.(화)신공장 청소32008.10.8.(수)신공장 형광등, 구형 강 제거 작업42008.10.9.(목)신공장 도면 작업소외9, 소외10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52008.10.10.(금)신공장 발파 작업"62008.10.11.(토)"소외9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72008.10.12.(일)""82008.10.13.(월)신공장 청소(오전)92008.10.14.(화)신공장 청소102008.10.15.(수)화성 섬유(일당)112008.10.16.(목)122008.10.17.(금)서재동양(일당)132008.10.18.(토)신공장 청소 등142008.10.19.(일)청송산우회 등산152008.10.20.(월)162008.1021 .(화)구공장에서 섬유기계 해체 작업소외9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172008.10.22.(수)구공장에서 섬유기계 해체 작업, 용달"182008.10.23.(목)"3) 망인의 사망경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구공장에는 망인, 소외9, 소외2 이외에 소외11이 전기 배선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고, 소외4가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소외12과 함께 레일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소외16이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소외13, 소외14와 함께 통사포장작업을 하고 있었고, 망인이 소외2를 통하여 부른 지게차 운전기사 소외15가 섬유기계 상차작업을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나) 망인은 2008. 10. 23. 16:20경 소외9, 소외2와 함께 지게차로 섬유기계 상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섬유기계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섬유기계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섬유기계 상단과 하단을 연결하는 양쪽 지지대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200kg 상당의 섬유기계 상단이 작업 중이던 망인에게 떨어 져 두개골 파열 및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7 내지 10, 제4호증의 3 내지 8, 16,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2가 이 사건 사고일 구공장에 나와 섬유기계 이전작업을 돕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원공사를 도급 받은 입장에서 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에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소외2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2가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 바 없고, 망인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평일에도 작업을 쉬거나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 스스로 소외9과 소외10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돕게 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원공사 중 나머지 부 분을 하도급 받은 소외4, 소외16도 자신의 계산으로 소외12 등을 고용하여 일을 하게 한 점, ④ 망인은 섬유기계 이전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고, 섬유기계 이전 에 필요한 재료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였으며, 섬유기계 이전에 필요한 차량의 예약도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한 점, ⑤ 소외9, 소외10 등과 달리 망인은 일당의 정함이 없었고 소외2가 2008. 10. 16. 지급한 200만 원을 그 간의 작업시간에 비례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이 망인의 일당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이윤은 소외2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공제하고 정해지는 것인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일당을 지급받았 던 것으로 보여 소외2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작업은 성질상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도급제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⑧ 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섬유기계 해체 이전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2가 아니라도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용달사업을 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소외2와 사이에 자기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소외9 등을 고용하고 자재를 조달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갑 제4호증의 16, 제3호증, 제8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7,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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