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취소
2009구합116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1434,2심【주문】1. 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0. 11. 27.부터 사료 제조·판매 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08. 11. 8.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원인으로 쓰러져서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0. 사망하였다.나. 소외1의 처(妻)인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17.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특히 2008. 10. 10. ○○○○○ 주식회사가 ○○○○으로 합병되어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 점, 2008. 8. 말부터 소외1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2009. 10.부터는 거래처 접대 등의 활동이 급증하였던 점, 2008. 11. 6. 영업회의 및 회식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추골동맥박리가 시작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인정사실(가) 소외1은 2000. 1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호남사업부에 소속되어 사료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영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7. 12.경부터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진안 지역을 담당하다가, 2008. 8.경 남원시가 '흑돼지 크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 남원 지역의 사료수요가 늘어 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영업활동의 70% 이상을 남원 지역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08. 10. 27.부터는 남원 지역만을 전담하였다.(나) 소외1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08. 8에 246,000원(8건), 2008. 9에 828,000원(15건), 2008. 10.에 1,039,000원(19건)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8. 10. 한 달 동안 자동차로 주행한 거리가 4,908km에 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남원 지역의 사료 판매량은 2008. 8.에 1,390t, 2008. 9.에 1,499t, 2008. 10.에 1,690t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다) 소외1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평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30까지였으나 영업사원의 특성상 퇴근시간은 불규칙하였으며, 발병 전 일주일 동안은 2008. 11. 3. 21:30경에, 2008. 11. 4. 19:30경에, 2008. 11. 5. 22:30경에 각 귀가하였고(2008. 11. 5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다), 2008. 11. 6.에는 영업회의 및 회식을 마친 다음 귀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 11. 7. 18:00경 귀가하였다.(라) ○○○○○ 주식회사는 2008. 11. 6. 새로운 사업부가 구성된 후의 첫 호남사업부 영업회의를 개최하였고, 영업회의가 끝난 후 19:00부터는 신임 대표이사, 전임 호남사업부장, 신임 호남사업부장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호남사업부장의 송별식 등을 겸한 1차 회식을 하였으며, 1차 회식이 끝난 후 22:00경부터는 신임 대표이사, 지역과장, 부장 등 15명이 참석하여 23:30경까지 2차 회식을 하였고, 소외1은 1차 회식에서 소주 3~4병 정도를 마신 다음 2차 회식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더 마셨다(소외1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이다).(마) 소외1은 2차 회식이 끝난 다음 영업사원들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은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한 채 화투를 치면서 친목을 도모하다가 새벽 3시경 취침하였고, 다음 날 08:00시경 일어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남원 지역 거래처로 출근하였다가 18:00경 집에 귀가하였으며, 2008. 11. 8. 태안에서 가족 모임을 하던 중 구토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원,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바) 소외1은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11. 20. 09:3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간마비였다.(사) 사망할 당시 소외1의 나이는 만 36세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 상태였으며, 2005년도 건강검진결과내역에 의하면 비만도는 비만 전 단계(신장 176m, 체중 85kg),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160/100mg, 총콜레스테롤이 274mg/dL였고, 2006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비만도는 비만 전 단계(신장 176m, 체중 88kg), 최고혈압과 최저 혈압이 150/110mg, 총콜레스테롤이 232mg/dL였으며,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내역에 의하면 비만도는 비만 전 단계(신장 176m, 체중 85kg),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이 160/100mg, 총콜레스테롤이 260mg/dL였으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2008. 11. 24.자 ○○○○○ 병원의 의사 소견서소외1에 대한 진단명은 파열성 머리 내 동맥(추골 동맥)의 박리 및 거미막 밑 출혈이고, 소외1은 내원 2일 전(2008. 11. 6.) 갑자기 발생한 두통 및 경부통이 지속되다가 내원 당일(2008. 11. 8.) 발생한 의식 변화, 전신 간대발작을 원인으로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추골 동맥의 박리증은 내원 2일 전(2008. 11. 6.)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나) 2008. 12. 22.자 ○○○○○ 병원의 의사 소견서소외1에 대한 진단명은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지주막하출혈이고, 추골동맥박리증은 혈관의 내벽이 찢어지면서 분리되어 두통, 후경부통을 일으키다가 심해지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다) 2009. 2. 16.자 ○○○○○ 병원의 의사 소견서추골동맥박리증의 일반적 발병 원인은 외상이나 자발성인데, 소외1의 경우 외상의 경력이 없고 자발성 박리증의 소견을 보인다. 자발성박리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보고되어 있는바,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박리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요 발병 요인은 자발성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혈관 파열이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소견서소외1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되므로, 소외1의 사인과 업무상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마)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소외1에게는 기왕증(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협착)이 있고, CT상 선천성 기형에 의한 자발성 파열로 판단되며,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스트레스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기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과로 및 스트레스, 음주로 인해 추골동맥박리가 더 잘 초래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비중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혈류역동학적 변동이 있다면 박리가 진행되어 결국 파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소외1에 대한 건강검진내역을 보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이것은 추골동맥 박리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혈관벽의 손상이 있다가 갑자기 혈류의 변화로 인해 박리가 진행되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2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 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한편,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에 대한 정기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2005년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소외1이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오지도 아니하였던 점, ② 소외1에 대한 진단명은 추골동맥박리증 및 뇌지주 막하출혈인데, 고혈압,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추골동맥박리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혈관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출혈이 발병할 수 있는 점, ③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되기 3개월 전부터 소외1은 남원 지역의 영업에 집중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상당히 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외1은 2008. 11. 6. 저녁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신임 대표이사 등이 동석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여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3~4병 및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는데, 그 날부터 추골동맥박리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8. 11. 24.자 ○○○○○ 병원의 의사 소견서), ④ 소외1은 2008. 11. 6.경부터 두통을 호소하였고, 2008. 11. 7. 18:00경 영업활동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2008. 11. 8. 휴일을 이용하여 가족모임을 갖던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바, 2008. 11. 6. 이후 2008. 11. 8.경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소외1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기도 하였던 점, ⑥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외1의 경우 혈관벽의 손상이 있다가 갑자기 혈류의 변화로 인해 박리가 진행되었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로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경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거기에 특히 2008. 11. 6.에 있었던 장시간에 걸친 음주 등이 더하여짐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추골동맥박리 및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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