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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1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525,2심-대법원,2010두84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1989년경부터 동거하여 온 망 소외1(1939. 3. 10.생, 사망 당시 6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5. 16.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고, 2008. 3. 1. 18:00경 직접사인 '심근경색,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진폐성 폐기종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폐신생물,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9. 원고에게,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유족급여 등의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고, 반면 원고는 망인을 진폐환자로 간호하게 되면서 처음 만난 이후로, 1989년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를 하며 계속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는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원고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취지 참조).(2)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13, 갑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동두천시 소요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년 망인과 동거 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시까지 ○○○시 이하생략에서 사실상 망인의 처로서 계속 생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1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3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등의 자녀를 둔 사실, 원고는 소외8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소외9, 소외10 등의 자녀를 두었으나, 2001. 6.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외8를 상대로 이혼확정판결을 받아 2001. 6. 5. 이혼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3이 망인과의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약 20년 동안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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