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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합118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이하 망인), 1976. 6.경부터 1992. 7. 31.까지 (주)○○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나. 재해경위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인 2008. 11. 30. 04:25경 폐렴으로 사망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6.,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등(가) 2002. 5. 22.자 및 2006. 4. 7.자 진폐 정밀진단 : 진폐 의증(나) 2007. 10. 11.자 및 2007. 11. 21.자 흉부 CT 촬영, 2007. 12. 27.자 흉부 x-ray 촬영 : 진폐 병형 1/1, 비활동성 폐결핵(다) 2008년도○ 2. 11.~ 2. 15. : 진폐 병형 1/1, 결핵으로 심폐기능 판정 불가능하여 재검필요○ 2008. 4. 16. 심폐기능 검사 : 진폐 병형 1/1, 기타 병발증 p/q, 내장역위,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정상범위○ 2008. 7. 3.자 폐기능검사(와상 상태에서 시행) . 경미한 장해(F 1/2) 이하- FVC 61%, FEV 1.0 76%, FV 100p 정상형태(2) 망인은 2007. 7.경부터 입원치료(가) 2007. 10. 8.과 2007. 11. 13. 소장절제술과 문합술을 받은 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발병(나) 이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고혈압, 요로감염으로 치료받음○ 폐결핵은 객담검사상(2007. 10. 시행) 음성판정 받았으나 임상증상 있어 항결핵제 투여받음(다) 호흡곤란, 객담, 흉통, 심계항진, 전신쇠약, 폐기종으로 침상생활. 혼자서는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 불가능(3)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가) 2008.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에 따라 제13급 제12호(심폐기능이 무장해이고 병형이 1형인 사람)로 판정(나) 2008. 7. 25.자 심사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1급 제9호(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있고 병형이 1형 내지 2형인 사람)로 재판정(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장결핵으로 인해 장폐색이 발병하였고 와상상태로 지내게 되었는데, 와상상태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임○ 직접 사인을 진폐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시의 전신쇠약 및 면역저하 상태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최초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한 장해에 불과하였다.(다)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은 소장천공에 대한 수술 및 입원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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